사례집 쟁점 143번 무효확인소송 관련 문제 풀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확정 받으면 그 기판력에 따라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변상금을 반환받는 방법👉🏻이러한 경우의 수를 적시하는 대신 병합청구만 쓰는 것은 굳이 두 소송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소송에 드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기 때문인가요..?
첫댓글 기속력에 따라 반환받으면 되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속력 실효성 확보수단이 없는바, 부반청 검토
기판력이 쓰일 자리는 없는건가요ㅠ?주문에 변상금 위법이 나오면 기판력에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기판력은 일사부재리의 소송법적 효과일뿐이죠. 인용확정되어 위법성 일반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부반청 제기가 가능하다 정도만 영향이 있죠. 반대로 기각 확정시엔 부반청 제기는 불가하죠
이해가 갔습니다!주말에도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
Not 오아시스의 샴페인 수퍼노바 but 에스파의 수퍼노바
첫댓글 기속력에 따라 반환받으면 되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속력 실효성 확보수단이 없는바, 부반청 검토
기판력이 쓰일 자리는 없는건가요ㅠ?
주문에 변상금 위법이 나오면 기판력에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기판력은 일사부재리의 소송법적 효과일뿐이죠. 인용확정되어 위법성 일반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부반청 제기가 가능하다 정도만 영향이 있죠. 반대로 기각 확정시엔 부반청 제기는 불가하죠
이해가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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