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에 2023학년도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오면서 재취학한 4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올해 5학년인데, 담임선생님께서 학적사항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학적사항에 2023년 07월 11일 __초등학교 제4학년 재취학이라고 적혀있고, 그외 다른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2020.03.02. - 2023.07.10.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또, 학생부 자료 검증 시 오류가 뜬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처리사유를 대강 작성하여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첫댓글 먼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0쪽에 의하면,
나. 유예・면제・재취학・편입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 귀국학생의 재취학은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부 자료 검증 시 오류가 뜬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처리사유에 그 학생의 사유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