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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세대 지능형 나이스 Q&A 귀국학생 - 재취학 학적사항 입력 문의
수암초 2학년 4반 추천 0 조회 90 24.07.10 14: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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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먼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0쪽에 의하면,
    나. 유예・면제・재취학・편입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2023학년도 귀국학생의 재취학은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 또한, 학생부 자료 검증 시 오류가 뜬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처리사유에 그 학생의 사유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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