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465호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02호(2011.08.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236번지 일원의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부평구 건축과(032-509-688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 변경 전 : 청천대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변경 후 :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청천대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부평구 청천동236일원 | 18,600 | - |
변 경 | 재건축사업 |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부평구 청천동236 | 14,512.1 | 감) 4,087.9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 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면적 변경 | ◦ 2011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후, 대진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동아주택 소유자들의 정비구역 제척 요구로 인하여 조합설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됨. ◦ 이에 따라, 대진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부지에 한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단지 내 상가부지 소유자와 3년간의 토지분할 소송을 완료하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함.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총 계 | 18,600.0 | 감) 4,087.9 | 14,512.1 |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8,600.0 | 감) 4,087.9 | 14,512.1 |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비 고 |
변 경 | 부평구 청천동236번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8,600.0→ 14,512.1 감) 4,087.9 |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18,600.0 | 감) 4,087.9 | 14,512.1 | 100.0 | ||
소 계 | 18,250.0 | 감) 3,925.3 | 14,324.7 | 98.7 | ||
택지 | 공동주택 | 18,250.0 | 감) 3,925.3 | 14,324.7 | 98.7 | |
소 계 | 350.0 | 감) 162.6 | 187.4 | 1.3 | ||
정비 기반 시설 | 도 로 | 216.0 | 감) 28.6 | 187.4 | 1.3 | |
주차장 | 134.0 | 감) 134.0 | - | -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31 | 20~23 | 보조 간선 | 460 | 대1-28 | 중1-33 | 일반 도로 | - | 1974. 08.14. | 가감속차로확보 |
변경 | 중로 | 1 | 31 | 20 | 보조 간선 | 460 | 대1-28 | 중1-33 | 일반 도로 | - | 1974. 08.14. | |
기정 | 소로 | 2 | 3 | 8 | 국지 도로 | 190 | 중1-31 | 소1-3 | 일반 도로 | - | ||
변경 | 소로 | 2 | 3 | 8 (8~10) | 국지 도로 | 190 (94)* | 중1-31 | 소1-3 | 일반 도로 | - | 도로확폭 |
※ 주 : ( )*는 정비구역 내 내용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 경 | 중로 1-31 | 중로 1-31 | ◦ 폭원변경 - B : 20~23m → 20m | ◦ 주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기존 계획하였던 가감속차로 변경 |
변 경 | 소로 2-3 | 소로 2-3 | ◦ 폭원변경 - B : 8m → 8~10m | ◦ 안전한 보행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 확폭 |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1 | 주차장 (노외 주차장) | 부평구 청천동 236-40번지 일원 | 134.0 | 감) 134.0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2호 (2011.08.16)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노외 주차장 | ∙ 주차장 폐지 - 134.0㎡ → 0㎡ | ∙ 정비구역 변경(동아주택 제척)에 따른 주차장 설치 곤란 ∙ 주차장 설치 의무규정 폐지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 -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청천 대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8,600.0 | 획지 1-① | 18,25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51.61% 이하 | 93m 이하 | - |
획지 1-② | 134.0 | 주차장 | - | - | - | ||||
획지 1-③ | 111.0 | 도로 (도로확폭) | - | - | - | ||||
획지 1-④ | 105.0 | 도로 (가감속차로확보) | - | - | - | ||||
건축물 용도 | 획지 1-① |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용적률 완화 |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6.61% + 지하주차장 계획 10% + 탑상형아파트 5% = 251.61% - 정비계획용적률 : 251.61%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등)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 = 300%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
변경 | 청천 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4,512.1 | 획지 1-① | 14,324.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44.51% 이하 | 249.82% 이하 | 93m 이하 | - |
건축물 용도 | 획지 1-① |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용적률 완화 |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4.51% + 지하주차장 계획 10% = 244.51% - 정비계획용적률 : 244.51%이하 | |||||||||
법적상한용적률 | ◦ 법적상한용적률 : 249.82%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 |
※ 주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6호(2014.02.03.)
(준공업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2: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준공업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관계없이 최초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적용한 기준용적률(230%)을 적용할 수 있음.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9172(2015.11.02.)호]
7) 도시경관·환경 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기정)
구분 | 항 목 | 계획내용 | 저감방안 |
자연 환경 | 기상 | ◦인천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7℃,강수량 1,253.31㎜, 풍속 2.63m/sec, 상대습도 67.17 %, 일조시간 2,188.7hr, 주풍향은 N(북) 계열 | - |
지형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완만한 사면이 발생 ◦표고: 10m 미만, 경사: 5° 미만의 완만한경사 |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 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토록 함 | |
대기질 | ◦부지정지 시 투입되는 장비의 가동에 의한 오염물질과 절․성토 등 토량의 이동 및 적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인한 대기오염도 농도 증가가 예상됨 |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 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사업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정화수종 식재 | |
생활 환경 | 수질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4.0㎥/일)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0.41㎥/sec - 토사유출량 : 2.75ton/일 - SS 가중농도 : 77.6㎎/L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급수 및 오수발생 | ◦공사 시 별도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계획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32.2㎥) ◦운영 시 급수소요량은 부평구 상수도사업소를 통해 공급, 발생하수량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전량 처리할 예정 |
친환 경적 자원 순환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24.4㎏/일 - 분뇨 발생량 : 20.2L/일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1.63L/일)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
소음· 진동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 으로부터 73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 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 시 사업대상지 지구경계에 가설방음 판넬 설치(H = 5.0m) ◦운영 시 향후 소음에 대한 기타 민원제기 및 예기치 못한 소음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대상지역으로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을 설치하되, 주변 주민들의 통행불편, 시야차폐 등의 현장요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적용하여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계획토록 함. |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기정)
구 분 | 계획내용 | 비고 | |
교통 | ◦주차장의 부족으로 대상지 북측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함, 따라서,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 내 차량동선의 지하로 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재해 발생 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 ||
화재 및 지진 |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D급)을 받은 대진아파트 단지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 ||
홍수 |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계획내용 | |
환경 보전 계획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 공간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
재난 방지 계획 | 수해 |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녹지, 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화재 및 지진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 시행 필요 | |
교통 재해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 경관에 관한 계획(신설)
구 분 | 계 획 내 용 | ||
기본 구상 |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Green Network | ◦ 입체적인 녹지체계의 녹지가로 및 녹음거점 연출 ◦ 다양한 규모의 녹지공간 조성으로 도시의 녹음 강화 ◦ 어디에서나 접근가능한 녹지공간 조성 ◦ 가로의 녹지를 활용한 녹음 연속성 부여 | |
도시와 사람을 이어주는 Community Network | ◦ 보행로변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도입 ◦ 다양한 규모의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소통공간 마련 ◦ 활발한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저층부 계획 ◦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커뮤니티 장소 확보 | ||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Open Network | ◦ 대상지 주변 규모적 흐름을 잇는 건축물 높이계획 ◦ 주변 도시구조를 반영한 연속성 있는 배치계획 ◦ 개방감을 높이는 건축물의 열린 배치 계획 ◦ 주요 결절부 및 거점부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로 열린 경관 연출 | ||
구조 설정 | 경관 권역 | 주거생활권역 | ◦주거지와 공원이 어우러진 정주환경 조성 ◦근린생활시설과 분리하여 주거생활권역 배치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규모 계획 |
커뮤니티권역 | ◦가로변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로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활기찬 가로경관 연출 | ||
경관축 | 통경축 | ◦인접 단지 및 가로에서의 시각적, 공간적 소통을 위한 시각축 연출 | |
가로축 |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주요도로로서, 단지 내부와 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 조성 | ||
경관 거점 | 진출입 거점 | ◦대상지로 진입하는 주요 지점으로 주변과의 연계와 소통을 위한 개방적 진입공간 조성 | |
소통문화거점 | ◦단지 결절부 및 축의 교차점에 내·외부이용자를 위한 휴식, 여가활동 등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본 정비구역 반경 500m 이내에 산곡고교, 미산초교, 마장초교가 입지하며, 본대상지는 학교경계(산곡고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 위치해 있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됨 ◦따라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금지행위나 불허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주변 학교의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은 없으며, 관할교육청 협의 후 부담금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곡고교와의 거리는 약 110m로 대상지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량에 의한 학습지장여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됨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정비구역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가드펜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
9) 세입자 주거대책(신설)
구 분 | 내 용 |
주거 대책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 하에 처리 ◦향후 이주 시 토지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향 명시 ◦재정착을 희망하는 세입자의 경우 재입주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형평형에 대한 공급기준을 고려하여 재정착 유도 |
10)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
○ 시행방법(변경없음)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구 분 | 사업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비 고 |
기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인천시 고시 제2011-202호 (2011.08.16.) |
변경 |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1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청천 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8,600.0 | 부평구 청천동236일원 | 22 | - | - | 22 | - | |
변경 | 14,512.1 | 부평구 청천동236 | 9 | - | - | 9 | - |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고 | ||
건축 한계선 | 획 지 1-① | 도로변 | 중로 1-31호선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
소로 2-3호선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지정 | |||||
인접대지경계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4m 지정 |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설)
○ 주택수급계획
구 분 | 현황 세대수 (세대) | 계획 세대수 (세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
세대수 | 340 | 179 | 161 | 404세대 | -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 정비사업 유형 | 구역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계획 세대수 | 진행현황 | 비고 |
청천3구역 | 재건축 | 11,019.4㎡ | 20% | 269.42% | 81m이하 | 341세대 | 준공 | |
삼산부영 | 재건축 | 13,898.0㎡ | 19% | 299.7% | 87m이하 | 346세대 | 착공 | |
삼산대보 | 재건축 | 18,513.0㎡ | 27% | 289.59% | 87m이하 | 512세대 | 조합설립 인가 | |
산곡구역 | 재개발 | 115,100.5㎡ | 29.81% | 348.38% | 137m이하 | - | 사업시행 인가 | |
산곡6구역 | 재개발 | 123,549.7㎡ | 15% | 250.0% | 92m이하 | - | 사업시행 인가 |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구 분 | 내 용 | |
조경 | 단지 |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에 지하고 2m 이상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주차장 |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 |
조명 | 단지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
주차장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 |
자연적 접근통제 |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단지 외곽으로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내 출입을 통제 | |
영역성 강화 |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 |
1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면 적 | ||||
- | 1 | 18,600.0 | 1-① | 18,25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② | 134.0 | 주차장 | |||
1-③ | 111.0 | 도로(도로확폭) | |||
1-④ | 105.0 | 도로 (가감속차로확보) |
○ 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면 적 | ||||
- | 1 | 14,324.7 | 1-① | 14,324.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해당사항 없음
○ 변경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율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을 위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30%를 소형주택(3세대)으로 계획하였음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 기정
나무은행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지 내 기존수목 3주를 재활용 및 나무은행에 기증하겠음
○ 변경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고 |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조례」 제30조에 따라 기존 수목 및 보호수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하는 것을 원칙 | |
기존수목 현황 및 활용계획 | ◦기존수목 현황 ◦활용계획: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 조성 | |
나무은행 운영계획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
1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용적률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기정)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 용적률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변경)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18)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부평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