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중 "재정상태보고서·재정운영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註釋)으로"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상태보고서"를 각각 "재정상태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상태보고서"를 각각 "재정상태표"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운영보고서"를 각각 "재정운영표"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현금흐름보고서"를 각각 "현금흐름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현금흐름보고서의 작성기준)"을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순자산변동표"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순자산변동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순자산변동표"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재정운영보고서"를 각각 "재정운영표"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결산총평 등의 작성지침)"을 "(주석 등의 작성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40조부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총평, 주석(註釋)"을 "제41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주석(註釋)"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상태보고서일"을 각각 "재정상태표 보고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재정상태보고서"를 각각 "재정상태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재정상태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을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정상태보고서일 후"를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상태보고서일 후"를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로, "재정상태보고서일과「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종료일"을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종료일"로, "재정상태보고서일"을 "재정상태표 보고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순자산변동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흐름표의 명칭 변경 및 재정운영표의 항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세부사업의 항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국가회계기준 29조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출납폐쇄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