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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 이자지원율 | 비 고 |
30% 이상 | 4% |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부하량* 최소 20% 이상 절감 |
25% 이상 ~ 30% 미만 | 3% | |
20% 이상 ~ 25% 미만 | 2% |
* 에너지 요구량 중 냉난방 요구량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는 [별첨 2] 참조
ㅇ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이자지원율 | 비 고 |
2등급 이상 | 4% | (필수요건) 최외측창* 전체 적용<1㎡ 미만 창호 제외> |
3등급 | 3% | |
4등급 | 2% |
* 발코니 분합문(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으로 대체 가능
ㅇ 이자지원 사업비 지원 기준
- 이자지원 대상금액의 한도는 비주거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
*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며, 대출 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함
** ‘이자지원사업 공사비’의 적정성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확인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은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에서 제외되며, 주택 3채 이상 신청 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가능
ㅇ 이자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 비주거 : 신한은행 전지점 (대표문의 ☏ 031-386-9364)제주은행 전지점 (대표문의 ☏ 064-720-0176)
- 주 거 : 우리은행 전지점 (대표문의 ☏ 02-2002-3319)
ㅇ (지원 및 상환기간)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
ㅇ (선정방법)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사업 선정․지원(이자지원율, 공사비)
6. 의무사항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이후, 에너지 성능관련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조센터에 이자지원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지자체·정부지원사업(ESCO 또는 BRP 사업 등)으로부터 사업비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창조센터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시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상환해야함(기타 사항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창조센터에 사업완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신청서의 성능개선공사 내용이 당초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상의 성능개선비율 보다 미진할 경우 이자지원 중단 검토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및 건축주는 창조센터가 수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 확인을 취소하고,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함(3년간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단, 이자지원금 소진 시 종료)
ㅇ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4층 417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http://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상환방법은 사업확인서를 기반으로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시 체결
ㅇ 이자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1899-5577)
- 이메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담당자(green@kistec.or.kr)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greenremodeling.or.kr), 한국시설안전공단(kistec.or.kr), 그린투게더(greentogether.go.kr)
※ 추가 공고일(‘15.10.08)로 부터 접수된 사업은 추가공고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