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5개의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스공사 2종, 3종
난방공사 1종 , 2종 . 3종
업종별 시공 범위가 다르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주력분야를 선택 하여 등록을 하면 되는 부분이며
하나를 선택 하여도 되고 모든 분야를 등록 해도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취득 기준 _ 가스분야 기술자
가스분야의 기술자는 2종, 3종 모두 1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특히 배치되는 기술자들은 한국가스안정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자격만 보유 했다고 되는 인력이 아니니 이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취득 기준 _ 난방분야 기술자
난방공사의 기술자는 1종은 2인 / 2종은 1인 / 3종은 1인 이사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1,2종의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동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건추기계설비,건축전기설비,가스 |
기능장 | 배관,용접,에너지관리,전기,가스 |
기사 | 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용접,건축설비,에너지관리,전기공사,가스 |
산업기사 | 배관, 건설기계설비,공조내옹기계,용접, 에너지관리,건축설비,온수온돌,에너지관리,전기공사,가스 |
기능사 | 배관,공조냉동기계,용접,특수용접,에너지관리,온수온돌,전기,가스 |
기능사보 | 건축배관,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 온수온돌,구들온돌,내선공사,외선공사,가스 |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 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가스난방공사업 취득 기준 _ 가스분야 장비
장비는 자기 소유로서 여야 하며
임대나 리스가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을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고장이나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유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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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세금계산서등
가스난방공사업 취득 기준 _ 난방분야 장비
업종에 따라 보유 되어야 하는 장비에 차이가 있고, 반드시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가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을 참고 해 주세요.
그러나 난방 3종의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 측정기의 경우만 임대가 가능 합니다.
[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세금계산서등
가스난방공사업 취득 기준 _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신설비 설치 및 사무집기들 구비 필수)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스난방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