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구성원(동지)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동지들의 뜻이 곧 천명(天命)인 것이다.
어떤 리더나 말쟁이도 동지들을 기망하면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1.
구, 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과 대치하며 뭉첬던 천막팀도 회원 직선제를 슬로건으로 내걸어었다.
공법단체 권력을 잡은 이정호, 황일봉은 5.18유공자법을 들먹이며 동지들을 배반했다.
내가 그렇게도 법령에 위반없이 회원이 회장(임원)을 뽑을수 있다고 했는데도...
2.
5.18공로자회 대의원 선거에서도 '자주연대'라는 그룹이 회장(임원)을 회원들 손으로 뽑자는 슬로건으로 공로자회 대의원 구성원 1/3이 당선 되었다.
그러나 그들중에 일부는(일명, 투항파) 회장과 지부장을 두고 심정보측과 거래(딜)을 시도하였다.(직선 포기)
또한 다른쪽에선(정성국체계 옹호파) 올해 1월까지도 선배님들이 5.18유공자법을 이야기하며, 회장은 간선제로 가야된다고 저에게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도 회원이 회장(임원)을 뽑을수 있도록 정관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동지들의 바램을 같이할 결연한 의지만 있다면 길은 언제나 만들수 있는 것이다.
3.
이번 2024년 2월에 치러진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거에서도 반, 이정호 세력들이 내건 슬로건은 회장 직선이었으며 모든 후보들이 말없이 이에 동조했다.
ㅋ~유공자법을 들먹이며 회장 직선이 안된다고 말하면 떨어 질것을 뻔히 아니까
심지어 이정호 세력에서도 간선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어떤 말쟁이들도..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반, 이정호 세력이 3/5 정도를 차지하자~
선거 2일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충영을 기치로 또 5.18유공법을 들먹이며 회장 직선은 안된다고 못을 박기 시작했으며...뒷쪽에서는 자기쪽으로 기울어진 선거 결과에 대해 간선으로 자리나 챙겨볼려는 사람들의 행태가 들려온다.
또다시 선거때 동지들에게 회장(임원) 직선이라는 최면을 걸어 놓고 선거에서 본인들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자 마자(선관위 당선 결과가 나오기전에)
제일 먼저 튀어 나오는 말이 유공자법에 회장 직선은 불가하니 직선은 논의가 불가하다는 반 동지적인 훈시에도...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
4.
일부 리더나 말쟁이들이~
5.18유공자법을 알고 있어 어느때고 법을 핑계로 회장 직선 약속을 되엎을 세력들이...
선거때 마다 동지들에게 회장 직선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득(명예와 돈)을 갖을려고 하는 복심(속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것들을 자세히 모르고 함께 휩쓸린 동지들은 열외이다.
5.
아마 모든 동지들이 장일승이는...
회장을 우리 손으로 뽑자는 직선 하자는 말은 옳은데...실지 되지도 않을 말을 한다 했을 것이다.
나의 지론은 5월에서 무슨일을 하든 동지들을 제1의 가치관(판단의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 5월에서 합법을 따졌는가?
동지들이 원하면 그것이 투쟁의 목표이고 조직의 생명력인 것이다.
조직의 리더들이 그것을 잃는 순간, 그 사람은 일반 순 회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동지들을 알로(밑으로) 보고 설치지 말고...
6.
현행 5.18유공자법에 저촉되지 않고 보훈부에서도 비토할 수 없는~
회원이 회장(임원)을 뽑는 방법에 대한 것을...
○공로자회 선배님들께 설명드렸고, 선배님들이 그런 내용을 흔쾌이 받아주어 지금 정관 개정(안) 작업중이시다.
직선에 비토적이셨든 선배님들이 수락을 해주어 고개 숙여 감사할 따름이다.
실은 그 선배님들은 내가 보훈처에 보낸 질의서 내용만 보고도 감을 잡으셨다.(ㅋ 법률가도 계시고 워낙에 짱짱한 분들이 계신다)
○부상자회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료도 보내보고 했지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명망가는 분들의 속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분들도 잿밥에만 관심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지들 몇분에게 자료를 보내고 그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고...
이 자료를 보내면 누구와 공유하는지 알기에...
누가 정말 동지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수 있는지? 알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아~이제라도 회장 직선에 관심을 가져준 이충영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충영이 2월 7일 하루만에 동지들을 배반(등 돌리고)
임원 직선 정관 개정은 안한다고 글로 쓰면서 민주적 인척 하는 짓을 보니...
역겹다.
이것들이 사람을 가지고 노네.
이런 싹가지가~
판이 바까지니
동지들이 우습냐
동지들이 너희들 발바닥으로 보이냐
장일승이를 가지고 놀아
7.
자 이제 회원들이 회장(임원)을 뽑을 수 있는 묘안을 가르켜 드렸으니...
누가 친 동지들의 입장에서 민주주의 전선에 나서고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은 동지들의 선택이다.
난, 5월에서 사람(일부 리더)에 의해 혁신이 일어난다고 보질 않는다.
역사에서 보면 성군들도 간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패망한다.
5월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던가
그 자리에 보내주면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공약(여럿에게 하는 약속) 믿었다가 반, 동지적 행위(자기들 권력에 안주하는 짓)를 한 자들을.,
양○승, 문○식, 임○수, 이○호, 황○봉 등등...많치요.
이제는 제도가 바껴야 한다.
지금 정관을 민주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근 시일내에 바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정관 개정 후 선거를 치루는게 답이다.
지금의 일,이개월이 공법단체 미래를 좌우 할 것이다.
民主의 길에 장일승이는 언제든 함께 할 것입니다.
공법단체 편리적, 행정적 구분인 부상자회, 공로자회의 울타리를 넘어...
5월은 하나이니까요.
긴글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동지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2월 6일
장일승 拜
보훈처에서는~
회원총회, 지부총회연합회, 회원의식조사특별위원회
3가지 내용에 대해 가능한 사항과 법령위반이나 대한 답을 기피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다.
나는 보훈처에서 가능한 것이 있었다 해도 공식적으로 답변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왜~
하나(회원총회)는 법률 다툼에 문제가 있을수 있을 수 있을것이나...
다른 2가지 질의 내용(지부총회 연합회,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단체의 내부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보훈부는 질의 내용에 대한 승인.인가 행위를 해태 한 것 입니다.
아래는 법제처에 보낸 질의서
아래는 법제처 답변들
보훈처을 거친후 법제처에 질의하니 일부 내용에 대해 접수했다고 공문이 왔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뒤 법제처에 본인들이 했던 통지도 부정하며 다음에는 반려조치를 했다.
법제처는 보훈처와 저에게 전화로 교차 검증을 하였다. 제게는 중앙총회를 유지하면서 회원총회을 만들 것인지 물어보아 나는 중앙총회는 그대로 두고 회원총회를 만들것이다고 하였다.
나는 누차 5.18유공자법 60조의 중앙총회가 강행 규정인지?
다른 총회를 만들수 있는가 없는가을 물었는데 확답을 하지 못했다 (왜 이미 우리 정관에 있는 지부총회에 대해 보훈처가 승인해줬기 때문)
그리고 법제처는 자신들이 접수했던 것 마져도 반려조치 해버렸다.
법제처에서도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기피한 것이었다.
단지, 반려하는 공문에는 '민법'의 단체(사단법인) 부분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뉘앙스가 있었을 뿐이다.
다음은 제가 1년전에 공법단체 정관 개정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계속 업데이트 중)
법령에 위반없이 보훈부에서 태클 걸지 못하게...
회원이 회장을 뽑는 정관 근거들을 정리 해 놓은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정관 개정(안)을 전체 내용을 보실려면 맨 아래쪽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회원 보호 및 반, 사회적 물의 회원 처리
회원 보호 및 반, 사회적 물의 회원 처리
회원 보호 및 반, 사회적 물의 회원 처리
선거의 큰 틀 정리
법원에 않가고 단체내에서 문제 정리 회의
회장(임원) 추천 및 중앙총회 책무
회장(임원) 선출 절차
긴급 이사회
지부회원 구성
지부총회 연합회
금전, 문서
금전, 문서
수익사업 및 위탁사업
아래는 제가 1년 전부터 직접 민주적인 정관 개정(안)을 잡아 본 것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개정 내용들에 대해 의미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 주십시요.
※.계속 업데이트 중
https://m.cafe.daum.net/is518/YzmD/180?svc=cafe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