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 관 명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 목 체류외국인, 국가발전의 큰 역할 담당- 개방과 통합의 미래사회를 위한 이민정책포럼 열어 -
이 름 출입국대표 부서명 외국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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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5/30 조 회 3642
□ 정부, 국회, 민간단체가 함께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 모색
○ 법무부, 국회다문화포럼, IOM이민정책연구원, (사)한국다문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연합뉴스가 후원하는 이민정책포럼이 ‘한국의 이민정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2011. 5. 26.(목)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이날 포럼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다문화포럼 공동대표인 진영 국회의원,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인 보선스님, 연합뉴스 박정찬 사장 및 이민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기조발표 - 한국의 이민·다문화 통합정책 현황과 문제점
○ (사)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은 기조발표에서 이민과 다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다문화문제를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이나 정착문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문제로 국한시키거나 지원문제로 한정하여 국가적인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이민다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재, 통합적 행정과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정책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이민정책의 주요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
○ 다문화정책관련 전담기구와 기능 및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중앙정부에서 사회통합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국제적 트렌드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설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통합행정 컨트롤타워인 이민다문화청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1 - 이민의 경제적 효과
○ IOM이민정책연구원의 강동관 연구위원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과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을 이용하여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외국인력의 생산유발효과는 33조 2,090억원으로 우리나라 2008년도 총산출액의 1.21%를 차지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조 8백 5십억원으로 체류외국인이 연간 총 44조 2천 9백 4십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 노동자 고용이 5%, 10%, 20% 증가하면 총고용은 0.24%~0.72%, 실질민간소비는 0.07%~0.23%, 실질수출은 0.21%~0.72% 증대되고, 조세수입은 0.04%~0.13%, 실질 GDP는 0.12%~0.42%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 외국인 고용의 증대는 각 산업에서 실질산출과 전체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민간소비와 수출의 증대를 유발하면서 국민고용을 증가시킨다고 하면서
○ 인구변동 영향이나 외국인 유입 영향의 파급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므로 몇 십년 앞을 내다보는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2 -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수석연구원은 국가전략으로서의 사회구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세계시민사회’라는 이민정책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시민 개념의 외연을 확장, 비국적 체류자들의 사회구성원화
2. 異문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포괄적 정책분야로 이민업무의 외연을 확대
3. 내국인과 차별 없는 보편적 거버넌스 구축 운영
○ 아울러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가져오는 사회적 역동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국가성장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의 통합 등 이민관련 거버넌스 정비
2.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순환체류방식에서 정주를 전제로 한 중간 숙련인력 및 전문인력 유입정책으로 전환
3.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약계층 낙인효과를 양산하는 차별적 지원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
4. 단일민족, 순혈주의 극복을 위하여 세계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차별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
5. 국내 노동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도입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단순인력의 내국인과 고용갈등 방지를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6. 거주·교육·의료·교통·언어 등 외국인 정주 편의문제를 이민정책 영역으로 수렴
7. 외국인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역량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
2. 외국인의 경제적 효과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689&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N&strThisPage=2&strFilePath=
(기준 : 2008년, 단위: 십억원 %)
구분
총생산유발효과(총산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부가가치효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외국인 노동자 계
29,497
1.08%
9,885
0.98%
전문직 계
4,495
0.16%
1,940
0.19%
(생산기여 효과)
3,711
0.14%
1,619
0.16%
(소비지출 효과)
784
0.03%
321
0.03%
비전문직 계
25,001
0.91%
7,945
0.79%
(생산기여 효과)
21,754
0.79%
6,614
0.66%
(소비지출 효과)
3,248
0.12%
1,331
0.13%
결혼 이민자 계
2,290
0.08%
755
0.07%
(생산기여 효과)
1,740
0.06%
529
0.05%
(소비지출 효과)
550
0.02%
225
0.02%
유학생(소비지출 효과)
1,423
0.05%
445
0.04%
합계(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a)
33,209
1.21%
11,085
1.10%
한국의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액(b)
2,740,118
1,008,771
비중(a/b) (%)
1.21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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