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이 두가지를 뜻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 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되는데 이 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지므로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시작 시점부터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023년 11월 2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입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건설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이 가능함)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위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시설 및 장비로,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므로 이미 사무실을 보유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주거용, 주택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여야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다음 입증 서류와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축공사업 면허 내용 공유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