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 변동금리로 잔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향후 금리 상승분까지 반영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이다. 모든 대출금을 합산해 개인별 상환 능력을 평가한 ‘실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처음으로 활용된다.
13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디딤돌 대출의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언제부터, 누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나.
A.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소득 심사 강화’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이다. 이자만 갚아 나가는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은행권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올해 2월부터 같은 내용을 적용받고 있다.
Q.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하나.
A. 그렇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인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건강보험료 납입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 증빙 자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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