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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인 미용법/마사지자체
가스라이팅 해왔던 피부미용과 관련된 자, 특히 피부미용사 등 모두 망했다.
까불다가 결국 망하는구나!!!!!
이 의 신 청 서
사 건 번 호: 2023-000000(ㅇㅇㅇㅇ경찰서)
죄 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이의신청인: ㅇ ㅇ ㅇ (***-****-****)
주 소: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
1. 이의신청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ㅇㅇㅇㅇㅇ 등의 이의신청) 제1항에 의해, 동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호와 제245조의6(ㅇㅇㅇㅇㅇ 등에 대한 송부통지)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기에 이를 불복하므로 이의신청서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상기의 사건들 검사에게 송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ㅇㅇㅇ 경찰청장의 비위지시에 따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2021호(2021. 08. 26.)의 ‘미용업소 대상 의료법위반 진정 등 사건처리 요령’의 지침서에 따라 수사조차 하지 않고 불입건결정하거나 각하 처리하여 이의신청조차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는 또 보충설명 받고자 ㅇㅇㅇㅇㅇ의 출석요청 했으나 출석하지 않는다하여 모두 각하처리 하고 있습니다. ㅇㅇㅇㅇㅇ은 2022년도에 6개월 동안 다른 일 못하고 하루에 3~4군데의 서울 내에 있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열심히 설명했으나 결론은 듣는 척 마는 척 하면서 각하처리 했습니다. 당초부터 수사조차 할 마음이 없었으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고 적용할 의사조차 없었고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바, 이로 인해 무면허의료행위자들 처벌하지 않는 바람에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범죄의 나라로 추락했습니다. ㅇㅇㅇㅇㅇ이 생각해본바, 보충설명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을 만큼 ㅇㅇㅇㅇㅇ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어 그냥 수사를 해도 되는데도 형식상 출석요청 하여 미출석시 핑계 삼아 각하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라서 더 이상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인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기나 기구 및 괄사 등을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는 의료행위와 안마사업무 등을 허용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받은 자를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개판입니다. 공직자 혼자서 국정 농단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이 사건과 관련되는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동조하여 이루어낸 국정 농단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즉 안마사가 아닌 자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 시술해야만 미용법/마사지에 해당되고, 이와 다르게 시술하는 모든 기법들 안마/마사지에 해당되어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나 수사경찰관과 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자들 안마/마사지로 시술해도 미용법/마사지로 시술하고 있다고 말장난으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사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시술해야만 하고, 이와 다르게 시술하는 모든 자는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해야 정당합니다.
더 이상 가스라이팅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의 요지 :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로 고객들 유혹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에 관하여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자들 처벌하지 않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부정 의료업자로서 처벌하지 않았으며,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하여 처벌하지 않았던 사법경찰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이의신청조차 못하도록 불입건결정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던 사법경찰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관하여 면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던 담당공직자(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들과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로 고객들 유혹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무면허의료행위자)와 불법의료광고를 허용해 준 자(ㅇㅇㅇ)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법상 안마/마사지가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에 의한 미용법/마사지로 시술해야 하는데도, 무면허의료행위자가 의료법상 안마/마사지로 시술해도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로 시술하고 있다고 수사경찰관이나 담당공직자나 담당검사나 모두 마사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관하여 국정농단 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삼척동자도 안마/마사지와 미용법/마사지를 구분하는데 더 이상 가스라이팅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사지는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로 명확하게 구분해 산업상 이용해야 한다는 특허권자의 주장이 인용되어 대법원 2017후2970 판결에 따른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에 의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받은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없이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의 미용법/마사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미용법/마사지다고 할 수가 없고,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져 있는 수단방법의 ‘특허기술=미용법/마사지’로만 시술해야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식행위의 뜻도 모르고 수사를 하시면 아니 됩니다.
■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 ‘피부관리’의 요식행위조건
- 피부를 마사지함으로써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미용법/마사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이 적용된 ‘기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기술’로 전환하려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고 제3자에 의하여도 재현 가능해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요식행위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도 의료법상 안마/마사지로 시술해도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의 미용법/마사지라고 말장난으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자들 모두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의료행위자가 의료법상 안마/마사지로 시술해도 수사경찰관이나 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로 시술하고 있다고 웃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가. 마사지는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로 구분해 산업상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는 ‘피부순환마사지=특허기술’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지라도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한 자만 시술해야 정당합니다.
나. 발로 하는 마사지는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수사경찰관이나 검사는 말장난의 가스라이팅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입건결정하거나 각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스포츠마사지는 대법원 2000도2977 판결에 의해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수사경찰관이나 검사는 말장난의 가스라이팅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입건결정하거나 각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라.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의 마사지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6도9083 판결에 의해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수사경찰관이나 검사는 말장난의 가스라이팅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입건결정하거나 각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고 인터넷상 경락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 딥티슈마사지, 스톤테라피, 뱀부테라피, 아로마마사지, 괄사 및 도구 등 사용하는 마사지, 전류 취급하는 마사지, 전기기기 사용하는 마사지와 전신관리, 등관리, 상체관리, 하체관리, 체형관리 등 전체 및 부분 바디마사지 한다고 하여 글로써 명시하거나 관리후기의 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의 광고, 즉 대법원 2006도9083 판결에 따른 허위 또는 과대광고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이거나 안마행위를 업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업주와 관리사, 즉 무면허의료행위자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수사경찰관이나 검사는 말장난의 가스라이팅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입건결정하거나 각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의료법위반에 해당된다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수사경찰관과 담당검사는 참 부끄럽습니다. 가스라이팅 그만 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지식재산권)과 특허의 권리를 보호 및 보장하는 경찰과 검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무면허의료행위자 모두 기소되어 처벌받을 때까지 청원서(ㅇㅇㅇ) 계속 접수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자는 영업장 문을 닫든지?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취득해 시술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하고, 이를 수사하는 자는 무조건 기소시키고 검사는 공소 제기해야만 정당합니다.
2. 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은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은 안마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치료 내지 치유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행위태양을 넘어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안마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 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에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고 한 판례조차 무시하고, 스톤(돌)테라피, 뱀부(대나무)테라피 등을 포함시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이 ‘의료행위’라는 판례와 달리,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시험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며, ‘피부미용’ NCS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더욱더 본연의 피부미용으로 시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가스라이팅 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리해석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참조),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의 미용법/마사지, 즉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하지 않는 이상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마사지로 시술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피고소인들의 시술행위는 의학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피부미용사국가자격 면허가 있다하더라도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는 이상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 2017허 4501 확정판결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는
‘비의료행위’이다.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미용법/마사지’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한 진리의 ‘피부미용법’이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업주나 관리사는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는 이상 마사지의 영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아니 됩니다. 더구나 인터넷상 광고나 홍보를 일체 할 수가 없으므로 그냥 영업장 폐업 신고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통상실시권’ 비용은 임대료와 같이 월 경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영업을 해야 합니다.
3. ㅇㅇㅇㅇㅇ은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의 미용법/마사지, 즉 “‘마사지’는 안마(안마의 마사지,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와 미용법(미용의 마사지, 피부를 문질러서 곱고 건강하게 하는 일)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미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특허권자의 주장이 인용되어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로 의해 특허청에서 엄격히 재심사후 특허 등록된 ㅇㅇㅇㅇㅇ입니다(증 1, 2, 3, 4, 5. 참조). ㅇㅇㅇㅇㅇ은 헌법 제22조제2항의 발명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며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지적재산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으면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법경찰관에 의해 특허권행사조차 방해받았습니다(‘의무 있는 일’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의 미용법/마사지로만 시술해야 의료법에 저촉 받지 않고, 현업에서 정당한 직업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기술 그대로 시술해야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인터넷상 경락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 딥티슈마사지, 스톤테라피, 뱀부테라피, 아로마마사지, 괄사 및 도구 등 사용하는 마사지, 전류 취급하는 마사지, 전기기기 사용하는 마사지와 전신관리, 등관리, 상체관리, 하체관리 등 전체 및 부분 마사지 한다고 하여 글로써 명시하거나 관리후기의 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 광고하면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89조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자인 업주와 관리사들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에 해당되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의료행위자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87조의2(벌칙) 제2항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가. 사법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
① ‘비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안마행위’가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라고 인용된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증거자료 3. 참조)은 최고의 상부기관인 대법원 2017후2970 거절결정(특) 사건의 승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부정하고 거부하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 행위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더 이상의 가스라이팅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② 사법경찰관은 무면허의료행위자들에게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아 중대한 법령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ⅰ) 사법부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엄중히 금지하는 이유가 결국 전문적인 방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이 능력을 못 갖춘 사람이 시행해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마사지인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증거자료 4. 참조)’ 취득하지 않는 이상, 피부미용 석·박사학위가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손일지라도 아무리 피부에 좋은 기기가 있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 등은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ⅱ) 특허법 및 의료법에 의해 의료법상 의료인(안마사)이 아닌 자는 시술행위 그자체가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으로 취급해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한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의료행위’ 해당함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아닌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이 적용된 ‘기술’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의 미용법/마사지인 ‘특허기술=피부미용법’만 시술해야 법리해석상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 즉 사법부의 판결에서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마사지(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 인용)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의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미용법/마사지, ‘특허기술=피부미용법’으로만 시술해야 정당합니다.
(ⅲ)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인용).”
(ⅳ) 증거자료 6~11.을 살펴보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피부미용사국가자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의료법상 ‘안마사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사법부에서는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 피부미용사는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 있다하나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의 미용법/마사지인 본연의 ‘피부미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 정당화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의 가스라이팅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③ 사법경찰관은 무면허의료행위자들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아 중대한 법령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ⅰ) 현업에서 마사지로 시술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이거나 안마행위를 업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통해 매출액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ⅱ) 사법경찰관은 무면허의료행위자들에게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인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즉 특허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통상실시권’ 취득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정 의료업자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④ 사법경찰관은 무면허의료행위자들에게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아 중대한 법령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ⅰ) 현업에서 마사지로 시술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이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가스라이팅 해서는 아니 됩니다.
(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인터넷상 경락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 딥티슈마사지, 스톤테라피, 뱀부테라피, 아로마마사지, 괄사 및 도구 등 사용하는 마사지, 전류 취급하는 마사지, 전기기기 사용하는 마사지와 전신관리, 등관리, 상체관리, 하체관리, 체형관리 등 전체 및 부분 마사지 한다고 하여 글로써 명시하거나 관리후기의 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 광고하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어야 합니다.
나. 악의 평범성에 따른 공람종결 등 - 사법경찰관은 (전) ㅇ ㅇ ㅇ 경찰청장에게 면담 신청한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등이 ㅇㅇㅇㅇ 때문에 ‘피부미용’ 통째로 빼앗긴다고 개인이 모두 독식하게 되었으니 도움을 요청하는 청탁에 의해 ‘피부미용’과 ‘안마행위’에 관련된 민원 및 사건들 모두 ‘무혐의’ 처리해라는 지시에 따라, 즉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2021호(2021. 08. 26.)의 ‘미용업소 대상 의료법위반 진정 등 사건처리 요령’의 지침서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의 산업상 이용 가능한 ‘특허기술’을 배척해가면서까지 하여 악의 ‘평범성’에 따른 위법행위, 즉 범죄사실을 수사조차 하지 않거나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의료법상 비전문가 즉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갖추지 못한 자의 모든 시술이 무면허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면서 거짓말로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혐의’, ‘공람종결’ 등의 비위행위로 종결 처리하는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가스라이팅 해서는 아니 됩니다.
4. 증거자료 12.를 잘 살펴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드디어 2022. 7. 1.자로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에 그동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들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이전에는 고객의 상담과 피부분석을 통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얼굴, 신체부위별 피부를 피부미용기기 및 기구와 화장품을 이용하여 피부미용관리를 하는 직무이다고 하여 스톤, 대나무(뱀부), 괄사, 도구 등의 기구를 허용해왔으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몸매관리조차 삭제되었습니다).
압력 이용, 열 이용, 물리적인 힘 이용, 색채 빛 온도 이용, 물 이용 피부미용기기 사용은 모두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용하는 즉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보완수사명령을 내려 현업에서 시술하는 모든 마사지행위가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미용법/마사지행위의 피부순환마사지’가 아닌 이상은 ‘안마의 마사지’로서 취급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을 부정하면 직권남용이며, 거부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도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조차 무시하고, 불법의료광고 해가면서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무면허의료행위자’들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5. 따라서 위 사건은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이상, 시술하는 그 행위자체가 ‘기능’으로 보아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한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의료행위’ 해당함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받아야 하는데도 처벌받지 않아,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기에 재검토하여 공소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거자료 1. ~ 12.
2023. 00. 00.
위 이의신청인 : ㅇ ㅇ ㅇ (인)
ㅇㅇㅇㅇ경찰서장 귀하
ㅇㅇㅇㅇㅇ는 헌법 제22조제2항의 발명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며,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ㅇㅇㅇㅇㅇ의 권리와 재산권(지적재산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으면서 보장받아야 정당하나,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추신 – 출석 안 했거나 추가 보충설명 없더라도 지은 죄는 ㅇㅇㅇㅇㅇ에 적시되어 있듯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사건 자체를 수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지은 죄 처벌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sbtmc/products/757843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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