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매약 DUR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의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다.
핵심은 판매 약품정보 심평원 전송과 약국에서 일반약 DUR 거부고객에 대한 별도 관리대장 작성이다.
1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5월 시행되는 제주지역 일반약(4개 성분·150품목) DUR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곧 확정해 오는 22~23일 제주지역 약사대상 교육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점검 절차를 보면 환자가 약국서 일반약을 구매하면 약국은 판매의약품 정보를 심평원에 전송하게 된다.
이후 심평원은 기존 누적정보와 비교결과를 전송하게 되고 약국은 다시 점검결과를 참조해 복약지도 등을 시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10정 판매시 약국에서 '2정 X 3회 X 2일'로 기재해 정보를 전송하면 된다.
또한 고객이 주민번호 제공을 거절하거나 대리구매 등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약국에서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약국의 행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신분확인 불가능한 경우까지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 하라는 것은 약국을 방문한 모든 환자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품정보 전송 시 실제 복용하지 않은 투약일수가 금기, 중복으로 체크될 경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이울러 약사회는 약국에서 환자들의 기본적인 신상을 리더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약국 PC에 입력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용 ID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제주도 일반약 DUR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약국의 업무부하와 고객 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