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나 근로계약기간
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재심판정을 다
툴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16. 12.경 해고를 통보받음.
○ 근로자는 ’17. 1. 17.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그 후
원직복직 대신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
제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 근로자는 ’17. 9. 22.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은 근로자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인 ’17. 10. 1. 정년이 되어 당연
퇴직함에 따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함.
※ 회사는 ’17. 9. 19.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 소가
계속 중이던 ’17. 10. 1.부터 시행함. 기존 취업규칙에는 없던 정년 규정(만
60세)을 추가해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토록 함.
2. 판결요지.
임금 상당액 지급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
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
①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
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됨.
②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
라고 말할 수 없음.
- 근로자의 원직복직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
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님.
③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음.
-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
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④ 종전 판결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도입(’07. 1. 26.)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해 근
로자가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
-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소송 진행되는 중에 근로계
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종전 판결에 따르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흠결을 초래해왔음.
-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한 소를 제기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
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결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판결은 이 판
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함.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
능하게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임.
- 종래 판결은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고 부당해고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지 않음.
※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각하함(대법 1995. 12. 5. 선고 95누12347 등).
-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
○ 정년을 앞둔 근로자와 기간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들도 원직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한 임금지급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