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 아래 내용이 신설되었던데요.
최근 교원휴가업무처리에 규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원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녀돌봄휴가(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쓸 수 없는 건가요?
관련 근거를 찾으려는데, 교육청 사이트가 잘 열리지 않네요.
(제20조(특별휴가)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3.20.>)
첫댓글 교원도 국가공무원이므로(사립학교교원 제외) 쓸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수업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위 특별휴가 규정은 시간단위로 써도 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은 오늘날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 분들이 지방공무원인가요??
네. 그렇군요.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관련 기사가 있네요. [한국교육신문]교원도 자녀돌봄휴가 연 2일 사용 가능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