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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Q/A(질의응답) 특별휴가중 자녀돌봄휴가 문의
라인 추천 0 조회 685 17.04.25 13:1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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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5 13:28

    첫댓글 교원도 국가공무원이므로(사립학교교원 제외) 쓸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수업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위 특별휴가 규정은 시간단위로 써도 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은 오늘날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 분들이 지방공무원인가요??

  • 작성자 17.04.25 13:55

    네. 그렇군요.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관련 기사가 있네요. [한국교육신문]교원도 자녀돌봄휴가 연 2일 사용 가능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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