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적 필요와 여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수 증감은 교과(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교과(군)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증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어느 교과(군)에서 20%를 감축한다면 감축한 분량의 시수를 다른 교과(군)에서 증배하여 ‘교과(군)’의 ‘소계’ 시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체능 교과(군)에 해당하는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준 수업 시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는 1~2학년의 즐거운 생활 교과도 놀이 및 체육,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감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발간된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즐거운 생활 시수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설되어 있어 감축은 가능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놀이・표현활동 등을 통한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을 위해 감축 운영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