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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진리 선교회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공익재개발보상법
생명의진리선교회 .진리사수 추천 0 조회 253 22.02.15 17: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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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16 10:32

    첫댓글
    재개발 감정평가 위법한자
    처벌규정을
    국회에서 형벌규정 제정하자


    법률을위반해도 징역형이 없어요

    공익사칭 사기강도
    로 구속 하면 되지만
    불가능 하고

    공유자산 을 계산법을 다르게하여
    빼앗아가는 강도요 도적놈 은 경찰이 잡아가야 하는데요

    경찰도 형법이 규정이없는 것을 집행 못하는 것

    국회에서 개정된 수익률로 공익분양
    위반시에 처벌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주권은 개발주민회에서 공익취득보상법 22조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구청인가를 받지말고
    주민자치 개발로 하여야 합니다

    주민자치개발로 하면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단합이 안되고 흗어지므로
    불가능 합니다
    조합운영이 문제가
    되지요

    그러므로 정치적 으로 법을 지키는 형법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자는 하나님이시니 앞으로 어떠한 형벌을 집행하실것으로
    믿고 노력 해야하고
    기다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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