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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 재개발 분양법
(5장 감정평가금액 산술법 74조 인허가 폐지 촉구)
수신 ; 수신처 참조
발신 ; 생명의 진리 선교회
주소;인천동구 솔빛로 70번길 38-5(송림동)
사무실 ; 010-4117-8190
1장 재개발 취득 금 산출 법
내용
재 개발 추진 위원회 는 개발추진을 위하여 대지 등기를 재개발사업 추진회에 주고 공익 대지 취득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대지 주민 의 땅 문서를 조합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개발추진을 위하여 대지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동구매 공익 취득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하며 보상이라 정의 합니다
1절 공익분양 대상자 는 셋이다
“제34조 [정비사업의 분양대상등]의 기준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며.“
토지소유자만 아니다 다음과 같다
1,국공유시설비: 와 철거주택건축물 지급보상 소방서 학교 동사무소 기타.공공청사.복합문화시설 보건소 운영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녹지시설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시설에 소방서는 필수적으로 운영하여 화재시 즉시 대응하도록 합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금을 지급하며 취득세 양도세 주민세 재산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산으로 기타 재난복구비로 사용합니다
2.조합운영비 : 지출보상 관리비 이사비용 대위원회 운영비 직원월급여비 조합장 월 지급비용 총회비 기타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지출 하고 남는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금이 다 할때까지 공동주택에 소비되는 전기 난방비 가스비 로 지출 합니다,
3.대지 1평의 주민: 보상 은 개인이 원하는 주택을 청약 합니다
현금을 받은 즉시 주택청약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들을 위하여 주택을 더 청약하고 관리 하며 종교시설을 원하는 개인은 주택으로 청약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청약하여 전월세로 영구적으로 수입하는 노후대책으로 행복한 개발을 원하며 조합은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지 한평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월세로 임대주택을 대용하여 주택을 청약하는 것이다
2절.국회법률 시행입니다.
{공익사업 –보상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법률제15514호.2018년 3월20일}
{토지 및.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공시지가 변동률 .임대정보 수익률(收益率)실거래가등을 말한다. 감정평가 ....시행규칙 제5조1.2.}
수익률(收益率) 분배(分配)로 하면 개정된 실거래가격으로 분양 받을수 있기에 정당한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익 수익률로 감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금을 예상하는 금액으로 분양받는 것입니다
개발이익금은 보상이라 분양한다. 불로소득금이 아니다.
1,국공유시설비;
2.조합운영비 :
3.대지 1평의 주민:
위의 1-3 셋을 합하여 공익(共益)이라는 것입니다
셋이 나누워 분배(分配)하는 것을 분양(分讓)이라 합니다.
셋으로 분양하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근본적으로 셋은 하나로 보상(報償)을 받고 분양받는 것입니다
보상(報갚을보 償갚을상)은=남에게 진빛이나 받은물건을 갚음.빌린돈
어떤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노고(勞苦)에 대한 대가로 갚음
보상(報償)은 불로소득(不勞所得)이 아니다 [2021년9월29일 05시 50분 이재명후보는 재개발이익금을 국가가 환수 하겠다는 선거공약으로 토론한 것이다 연합뉴우스에서 청취함]
2021.12월 이재명 후보 일당 중에 대표 송영길은 재개발 이익금은 불로소득이니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선거 공약으로 방송되었다.
개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공유자금을 불로소득으로 정치강도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보상은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다 정당한 피해로 보상받는 것이므로 불로소득이 아니다.
강도가 가져가는 것이 불로소득이며 주민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는 법률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동구매 공익 취득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하며 보상이라 정의 합니다.
위의 [2절 국회법률시행입니다] 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강도 일당은 감정평가 산출금으로 인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공익 자산금을 빼앗아 가는 강도 짓을 하여 재미를 보고 선거공약까지 하는 정치강도로 일한 것이다. 이재명 서류에 방송을 보면 ”개발이익금 환수제“라는 문장을 확인함 으로 그들은 국가 정치 강도가 개발 이익금을 환수(還收)하는 것을 정당하게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개발 사업은 공익(公益)이라는 법률적으로 22조에서 말하는 기본이 .국가 적 관리 책임이요 사업자의 관리책임이며 대지 주민이 주체가 되므로 자연적으로 셋은 보상 받아야 할 분양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셋은 하나지만 보상을 분양(分讓)하는데는 셋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자연적(自然的)으로 구분되어 사업을 하고 분양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외면한 주민은 주민개발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배(分配)분양 법을 모르고 사업을 하니 주민 자산 감정평가로 주민의 재산을 강탈해야만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 속에는 도적놈 강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 지연을 하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는 강력하게 철거한다는 경고는 칼든 강도의 호령입니다
주민은 공익 공정 한 보상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갑니다.공익이 충분하고 만족하니 불만이 없기 때문이다
3절 정치 강도 공시지가변동률 감정평가법이다.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익금을 수익률로 계산하는 방법을 버리고 주민자산평가 금액으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하여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공유자산을 빼앗아 가는 정치 강도 법입니다.
개발익금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이제명후보 일당 선거공약이다.[2021년 12월 대선후보 공약]
정치 강도를 당하고 받는 금액 이다 [대지38평5홉 건물19평]
2021년 10월 2일 임시총회 시 나에게 보상가가 책정된 가액은 건물과 대지 합 하여
자산 감평가사에 의하여 공시지가 기준 변동률로 감정평가 하여 127.381.800.원이다
나의 대지 38평 5홉 건물19평 조합에 헌납하고 공동주택 34평 입주하려면 추징금이 부담 된다. 228.333.539원입니다 강제로 징수금을 지출해야 입주 할수 있습니다.
정치강도 당하고 추징금을 내야 하는 감정평가 금액 산술 법으로 사기치는 주거환경정비법 74조 인허가 제도입니다.법의 권력 악용하는 정치칼과 총입니다
칼들고 은행에 침입한 강도보다 더 무서운 감정평가 금액 산술로 인가해주는 권력의 총칼 반항하면 무고죄로 형무소 가야하는 총칼입니다. 찍소리도 못 하고 강도에게 패배 합니다.
나는 정치강도 법을 폐지하고 정치강도 들을 추방하고저 합니다
공익공동체 속에서 공익을 해하는 기생충은 제거해야 합니다
기생충을 제거하지 못하면 공익공동체 질서가 파괴됩니다.
4절 공익보상 수익률 분양법 으로 계산한 금액 입니다.
서 향수가 개인적으로 공익 보상을 받아야 할 계산을 해보니 공익 계산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익계산으로 수익률로 계산하여 받을 금액 나의 실례를 들어서 알립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작성자 2021.11.06. 09:07[다음까페 올림 참조]
임시 총회후 받을 금액 계산 입니다
1평 건 축 비 계약금 입니다.[4.800.000원]
[2021년 10월2일 임시총회 책 47.345.쪽 참고]
수익률 계산법으로 산출 내역 입니다
4.800.000 - 분양가 10.300.000 원 = 1평 수익률 5.820.000원
1평수익률 5.820.000 x 공동 주택 45층 = 261,900,000원 수익률 입니다
[건축계획; ”지하3층 지상45층”]
1평 총수익률을 공익분배 합니다
1,국공유시설비
2.조합운영비 :
3.대지 1평의 주민:
수익률 1평 합계 261,900,000원 ÷ 3,셋 = 주민 과 사업자 공공시설비 각각 받을 금액 87,300,000,원씩 분배됨니다
5절 개인적으로 서향수가 받는 분배금 계산입니다
대지38평 x 1평수익률 배당금
87,300,000원 = 대지(垈地)보상금(補償金) 3,317,400,000 원 입니다.
건축물 19평 x 공동주택 분양가 {공공시설비에서.배당함} 10,300,000원 = 195,700,000 원
합산하면 3,513,100,000 원 입니다.
6절 공익취득 수익률 분양법 계산입니다.
공익취득 보상법 22조 에 따라
공익취득 보상을 합산하는 금액으로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공익 적 으로 1-2는 나와 함께 분양 됩니다
서향수가 받는 분배금액으로 공익(共益)분양(分讓)됩니다
1,국공유시설비
대지38평 x 1평수익률 배당금
87,300,000원 = 대지보상금
3,317,400,000 원입니다.
2.조합운영비 :
대지38평 x 1평수익률 배당금
87,300,000원 = 대지보상금
3,317,400,000 원입니다.
3.대지 1평의 주민:
대지38평 x 1평수익률 배당금
87,300,000원 = 대지보상금
3,317,400,000 원입니다.
7절 대지주민 땅1평 배당은 1회요
상기1-2는 개발되는 대지 총평수대로 합산 되는 것입니다.
수익률 1평 합계 261,900,000원 ÷ 3,셋 = 주민대지 와 사업자조합과 공공시설비 담당공무원 각각 받을 금액 87,300,000,원씩 분배 됩니다.
분배되는 금액을 1-2는 개발되는 대지면적에 따라서 합산(合算) 하여 축적(蓄積)이 되는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공공시설비 관리는 담당 공무원이 관리하며
2.조합운영비 는 재개발 추진 조합에서 관리하며
3.대지1평주민은 주민이 관리 하는 것 입니다.
8절 참고로 알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법률은 예수님 께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모두의 행운과 행복을 공유 하도록 률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대한민국은 무궁화(無窮花) 이름대로 영원한 땅이요 무궁한 지상천국으로 축복받은
지상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대한민국 이 지상천국입니다.
영원토록 무궁한 지상천국 대한민국입니다. 해 돋는 나라 [요1;11.민35;34.계7;2렘7;7]
그러나 불행을 일삼는 마귀는 모든죄를 범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은 죄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일3;8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魔鬼)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생명의진리선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경외하며 천국시민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국법을 어기는 행위는 용왕(龍王) 즉 귀신(鬼神)이요 마귀(魔鬼)요 사단이요 뱀이요 독사(毒蛇)가 사용하는 것입니다.[창3;1.마12;34.눅11;26.13;11-16살후2;9 계12;7-9.20;2.]
뱀은 정치 강도를 통하여 법을 어기고 있는 현실을 공포 하는 입장에서 경고합니다
탐욕을 낸백성은 예수님이 멸망시키십니다.[민11;34.행5;1-11.요13;27]
생명의 진리되신 예수님이 공익재개발분양법을 서 향수에게 말씀 하셔서 여러 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고 참조해주시는 여러분.감사합니다.
2022년 1월17일 생명의진리 선교회
대표 ; 예수님
사무실 010-4117-8190
선교사 [善敎事] 서 향수 입니다.
2장 도시정비과 답변 참고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 정비담당 김동민 정비과장 유희상 전결 22년1월26일
032-770-6682 팩스 032-770-6399
정비과 답변편지 수신 서향수 22년 1월 28일 오후1시경
김원규 주무관이 바뀌어 답변 함 강남구 주무관 은 나에게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을 상담해보라 고 하며 법원에 가서 법률을 참고하라 하시기에 구청 담당님이 직접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빠르고 정답을 구 할수 있으니 나는 필요 없다 고 했습니다
담당자분이 판단하는 일이지 요 나는 개발 대지 주민 주체자로서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청구 했기에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로 주무관에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 결정하라 전화한 것입니다. 서 향수
구청에 보낸 서류에 법률 참고하라 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 동구
수신 서 향수 귀하
제목 ;민원회신 [공익재개발 분양법]
1.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구에 신청하신 민원[2022.01.19.]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민원요지
가.분양대상자 기준
나.감정평가 및 수익분배에 관한 기준등
0.답변내용
가.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63조 [관리처분의 방법등 ]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 [정비사업의 분양대상등]의 기준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이며.
나.종전종후.자산의 평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따라. 2개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금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등 ] 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귀하께서 요청하신 실거래가 수익률에 대한 평가 및 분배등의 사항은 조합원의 사회적 합의 등 조합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정비과 도시정비팀 [032-770-668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이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3장 반론입니다
“2개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법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법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공정한 분배가격을 산술할수 없습니다.
수익률로 분배하므로 대지와 건물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술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감정평가 업체들이 변경된 법률을 응용하지 못하고 변경 전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술하기 때문에 .1.국공유시설비. 2.개발조합운영비.3.대지1평과 건축물을 평가 하므로 1번도 2번도 3번도 정상적인 분배 보상이 성립되지 못하고 남는 가액을 도적놈이 공유자산을 빼앗아 가는 강도를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비를 조합운영비를 부담시켜서 분양시 대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징수금액입니다
수익률을 분배하면 부담금을 징수할수 없습니다 각각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되는 금액으로 공공시설비와 조합운영비 지출하고 남은 현금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재명과 송영길을 정치강도로 공익 공정을 해하는 기생충이요 공익을 해하는 기생충은 제거해야 합니다.
기생충의 대표는 뱀이요 독사라 공익을 사칭하여 공유자산을 환수(換手)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정치(政治)강도(强盜)라 정의(定義)합니다.[2021년 12월 선거공약으로 방송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감정평가로 하여 주민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가중시켜왔던 것입니다.
동구에서도 송현동 솔빛 아파트도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징수 했고요
현재 송림1.2동 재개발 사업장도 주민에게 부담금을 징수(徵收)하고 이사를 지연시키는 자는 벌금형을 징수하는 협박(狹薄)을 하는 강도입니다.
이래도 구청에서는 감정평가 2개 업자에게 산술하도록 “ 제74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등 ] 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인가해 주시겠습니까?
인가해 주시면 대장동 공무원처럼 남는 금액을 강탈 하겠다는 속샘이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처럼 불로소득을 하겠다는 정치 강도입니다.
공익개발 이익 소유 자산금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으로 선거공약을 하는 이재명 과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 해야 한다는 송영길 대표 인천시장 하면서 부평지구를 시작하여 개발 이익금을 도적질하는 맛을 보고 선거공약까지 하는 공익을 위한다는 사업을 법률적으로 하면서 이를 속이고 공익을 사기치는 정치 사기 강도입니다
공정한 산술법이 있어도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술하는 계산을 달리하여 공익을 해치는 감정평가 2개 업체 산술금액에 따라 인가를 해주는 구청 직원 이 도적놈을 양성(養成)시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감정평가 업체입니다.
공익이라 22조에 말하고 제74조로 속여서 인가해 주는 도적놈 일당이지 감정평가 는 공시지가 변동률로 속여서 산술하고 깍아먹는 계산법이요 사기 산술법 이지요
국민의 공유자산금을 약탈하는 독사는 떠나라 지옥불 화장터로 갈지어다.
범죄하고도 회개할줄 모르는 독사는 지구를 떠나야 하며 형무소로 가라 명하노라.
“제34조 [정비사업의 분양대상등]의 기준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이며.“
공익사업 은 분양대상이 토지소유자만 아닙니다.1.국공유시설비 2,조합운영비 3,대지1평 소유주 입니다
사회적 합의로 하라 하지만 도적놈 심보를 가진 사회적 범죄자들은 모두 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요 사회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보면 사회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가도 피해는 주민이 당하고 실패하였습니다 불공정법으로 심판하니 대항할 주민이 없어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합의하라“는 도시정비 주무관 강남구 입니다.
서향수의 민원을 사실상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익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공익과 공정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국회 헌법으로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뱀의 사상에 의하여 범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익을 해치는 자를 멸망시키셨습니다.[민11;34행5;3]
현재도 대장동 사건으로 자살한 자들입니다.정당하면 왜 자살합니까?[2021년12월-22년1월중]
죄인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입니다
장(莊)자(子)-왈(日) 약(若)인(人)이 작(作)불(不)선(善)하여 득(得)현(現)명(名)자(者)는
인(人)수(雖)불(不)해(害)나 천(天)필(必)육(戮)지(之)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명심보감도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이름을 얻은자는 사람은 죽이지 못하나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자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을 제시하겠습니다.
4장 국회법률입니다.
*** 재산을 지키는 감정평가 법률
생명의 진리선교회 대표 서 향수
일시 ; 2018년 9월 6일 편집
감정평가법률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인터넷 등록됨 (최근개정법률)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시행 2018.3,20.법율제1514호 2018.3.20.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생략(省略)
제2장 감정평가
1조........생략(省略)
2조......생략(省略)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6.9.1. 대통령령 27472호2016.8.31.
제1조 (목적)..........생략
제2조 (기타재산).....생략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基業)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생략
제2조 (감정평가서의 발급).......생략
제3조 (감정평가서의 등의 보존)....생략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상기와 같이 재개발로 인하여 소득 된 금액을 분배되는 가격이 실거래가격으로 수익률로 대지1평에 대한 분배금액이 감정평가로 적용이 된다는 것 입니다 이해하는 나의 주장입니다.}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법적근거(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현행법률)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인터넷 (최근개정법률)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최근제정 개정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율 시행령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율 시행령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현행법률)
시행2016.9,1,대통령령 27472호 2016.8.31.제정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3)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최근제정 개정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5) 감정평가 시행규칙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정평가.......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收益)률· 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2021년 3월 4일 최종 편집 서 향수
구청정비과에 회신을 받고 상기와 같이 22년 1월 28일 편집 하였습니다
생명의 진리 선교회 선교사 서 향수 편집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고찰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모두 행운을 기원하면서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영생하세요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지상천국입니다.
덧글 추가
생명의진리선교회16:01 새글
첫댓글 개발이익금은 보상으로
분양하는 법이다 불로소득이 아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22.01.30 11:21
5장 감정평가금액 산술법 74조 인허가 폐지 촉구
인천동구 도시정비팀 민원회신 답변중에서
나 .......주거환경 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 법률 ㆍ감정평가및 감정평가사에 관환법률등 관계법령에따라 2개이상 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되며 그금액을 기준으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요청하신 실거래가 수익률에 대한 평가 및분배등의 사항은 조합원의 사회적 합의등 조합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됨 을알려드리오니 널리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동구 도시정비팀
032-770-6682
주무관 강남구 답변입니다
서 향수 반론 입니다
관리 처분 자체가 감정 평가금 으로 인가해 주므로 조합에서는 시행해야 인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금으로 산술하는법을 시행하므로 수익율 실거래 법을 시행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도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법령대로 해야 주거환경 74조 법이원하는 수익금 을 환수해야 하므로 수익률법으로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국공유시설비와조합운영비를 부담하는 부담금이 징수됨으로 사회적 으로조합이 가격을 산술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수익률을 이익금을 국가가 포기하고 감정평가를 취소하고 폐지하세요
개정된법률 실거래가 수익률로 산술하고 공익을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은 보상을 해주므로
수익률로 산술하 는법으로 인가를 해주어야 조합과주민이 사회적 합의를 성립시킬수 있읍니다
개발사업은 보상이라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除外)한다 규정(規定)하고 있으 므로 적용(適用)하여 시행(施行)하도록 인허가를 국가에서 인가(認可)해야 합니다
나는 수익률 법대로 공익분양 을 기준 산술 하여 공익적으로 분배하니 수익률과 실거래가 로
금액을 환산하고 분양하면 공익(公益)적 현실로 분양하고 국가가 원하는 국공유시설비로 분양하고 조합운영비도 분양되므로 공익분양이 가능합니다
74조 관리 처분이 요구하는 감정 평가법으로 2개의업체 산술 법은국가가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하는 관리처분으로 산술하면 대지 주민에게 공공시설비와 조합운영비를
징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익률법을 적용하면 1.국공유시설비로 공익분양하여 2. 조합운영 사업을 진행 하므로공정한 금액으로 3. 대지주민에게 공익분양되므로 모두가 공익적으로 만족한 개발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22.01.30 11:21
감정평가 금액으로 인가를 해주는 법률자체가 개발 이익금을 강탈하는 정치강도입니다
그러므로 대장동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행정으로 감정평가로 산술한 결과로
자살하는 인명피해를 불러온 것입니다. 정치강도로 탈락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익금을 약탈했으면 국가와 사업자 대지주민에게 배당금을 지불하는 공익을 실천 했어야 합니다. 사익에 눈을 뜬 정치 행정 강도로 주민의 행정소송도 불가했던 제74조 관리처분 인가제도 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경찰에 고발해도 처벌규정이 없으니 주민은 속수무책으로 추징하는 금액을 지불하며 공동주택에 입주해야만 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었습니다.
공익 취득 자산금을 계산을 달리하여 사기 강도하는 정치강도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강도 정치강도 배를 채우는 감정평가금으로 관리처분하는 74조 법이 사익이었읍니다
시행령 22조 공익이라 사칭하고 정치강도에게 배당하는 감정평가 사기 평가업체를 이용한 것입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22.01.30 11:20
사업자는 배를채우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여 장사를 하는 것이다
주민이 추가청약하여 세입자를 주도록 하는 권리를 약탈하는 것이다
생명의진리선교회22.01.30 13:40
정태철 조합장은 정치강도 주려고 감정평가로 보상금액을 산출 하여 인가 받기노력 했다
감정평가만 고집 하는 조합장 박문순은 각성(覺醒)하라
생명의진리선교회16:01 새글
이제는 국회법률을 지방행정에서 시행하도록 정치하세요
불법감정평가 업체와 주거환경정비법74조를 시정 하세요
감정평가업체를 처벌해야 합니다
개정된 국회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조합장은 감정평가 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보상해주면서 자기는 죄가없다 합니다
박문순 자기가 감정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업체가 죄가 있다 합니다
조합장은 구청에서 감정평가법으로 청구해야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법이 문제입니다
제74조 관리처분 감정평가금액 요구도 폐지하세요
감정평가업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회 법률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고 사익을 위하여 자기들도 돈을 벌기 위하여 감정평가 사익법을 추구 했던 것입니다.
구청 도시정비팀 답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의 사회적 합의는 감정평가대로 합의하여 추징금을 지출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도적놈에게 돈을 주라는 사회적 합의를 하라는 강남구 답변입니다
그는 나에게 법원법률로 고소하고 경찰에 고발하라고 하기에 나는 할 수 없다 구청에서 변호사 사서 서향수가 제안한 법률을 상담하고 자문을 받고 결정하라 하였습니다.[전화로 상담 22.1.30.금요일]
귀하께서요청하신 실거래가 수익률에 대한 평가 및분배등의 사항은 조합원의 사회적 합의등 조합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됨 을알려드리오니 널리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동구 도시정비팀 회신[2022.1.26.]
032-770-6682
주무관 강남구 답변입니다
수신;생명의진리선교회22.01.30 11:21
결론 국회법률을 지키고 공익법 22조를 사칭하지 마세요 74조 관리처분 법을 폐지하세요
감정평가법 폐지하세요 공공시설비와 조합운영비 주민에게 징수하지 마세요
정치강도님들 부탁합니다.
2022년 2월 1일 서 향수 편집
공익사업보상취득보상법 22조를 지키라
22조를 시행한다 주민에게 설명하고 사익법으로 계산을 달리하는 감정평가 법으로 산술하여야 인가를 해주는 공익(公益)을 사기[詐欺]하여 인허가해 주는 정치강도를 고발합니다
인천동구 정비팀 회신에 따르면 관리처분 인허가시 2개이상의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한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기준하여 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대지주민에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하라는 답변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구시대처럼 감정평가로 금액을 보상해주고 국가가 남는 금액을 강탈하고 추가하여 강탈하는 사회적 합의하라는 것은 공공시설비와 조합운영비를 주민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위는 분명하게 공익분양법을 속이고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로 정하는 금액으로 보상해주라는 주거환경법 74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등]입니다
민원회신 답변 합니다.
민원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원규 주무관에게 보낸 것을 강남구 주무관님께
참고로 추가합니다.
보내준 감정평가법률들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 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은 매매가 아니요 보상을 한다 합니다.
감정평가 시행규칙 31조 42조 22조 는
공익사업 토지취득보상이라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는 것은 감정 평가 2개 업자가 산술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평법 시행률 27472호 10조 3호 4호 “감정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공익사업 토지 취득 보상은 종전 자산평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법률제 15514호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수 있다”
함으로 공시지가 기준하고 자산평가로 감평업자가 평가하는 것 보다는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며 실 거래가는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이익금을 공유자산금을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을 실거래가라 말합니다.
“감평법 제5조1항 2.....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한다.“
수익률로 감정하라는 것입니다 수익률로 계산하는 법을 실거래가라 합니다.
단순하게 실 거래가로 부동산 시장원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하여 남는 이익금을 현실적으로 분양할수 있는 금액을 실거래가라 합니다 이익금을 수익률이라 합니다.
[보내주신 설명을 참고 하면 아직도 감정평가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표준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할용“ 은 불법 으로 표기하셨는데 “ 담당자님께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감정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하지 말고 실거래가 수익률로 계산하라는 나의 주장입니다 국회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공익으로 사업하고 남는 금액으로 분양보상하라는 법률적 명령을 지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익 셋으로 분류하여 분양하는 실례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수익률로 계산하여 공익분배금으로 하고 배당되는 금액으로 각각 건축하고 남는 금액은 분배 대상자의 추가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실거래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원규 주무관에게 답변한 내용을 추가보충한 것입니다
강남구 주무관님은 감정평가 산술로 보상하는 것으로 제74조 인허가를 한다는
내용은 나에게 정면으로 사익을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대지주민의 일원으로서 공익적으로 수익률 법과.실거래가 법과. 보상과 관련 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는 법률을 구청에 제시하고 ”공익재개발보상법”을 제안하고 나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청구한 것을 거부하는 강남구 주무관을
구청장님과 주민에게 고발합니다.
위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인허가를 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적용을 하기에 고발한다 하지만 더위협적인 것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각성하세요.
공익을 사칭하여 감정평가로 계산을 달리하는 인가법 은 정치 행정 사기 절도요 강도입니다 경고 합니다
이익금을 분양하지 않고 추가로 주민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강도입니다.
행정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악용하여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요 도적입니다 실제적인 칼만들고 은행을 위협하는 총칼보다 정치행정 권력의 사기치는법 감정평가법으로 산술하는 정치칼이 더 위험한 칼입니다.
[강남구] 주무관님은 현명한 판단을 하여 감정평가금액으로 인가하는 법률을
폐지 할 것을 촉구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도 동시에 감정평가금액으로 인가하는 법률을
폐지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개발 조합장님도 구청인가한 감정평가법을 폐지하고 공공시설비와 조합운영비를 주민에게 징수하지 말 것을 촉구 합니다.
나는 나의 산술법을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안한 금액을
청구 합니다.
나의 사적인 산술법이 아니요 국공유시설비와 조합운영비와 대지한평주민이
공동으로 같은 비율로 분양하여 공익적으로 산술한 것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일 편집
생명의 진리 선교회.
대표 ; 예수님 .
선교사 ; 서 향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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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개발 감정평가 위법한자
처벌규정을
국회에서 형벌규정 제정하자
법률을위반해도 징역형이 없어요
공익사칭 사기강도
로 구속 하면 되지만
불가능 하고
공유자산 을 계산법을 다르게하여
빼앗아가는 강도요 도적놈 은 경찰이 잡아가야 하는데요
경찰도 형법이 규정이없는 것을 집행 못하는 것
국회에서 개정된 수익률로 공익분양
위반시에 처벌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주권은 개발주민회에서 공익취득보상법 22조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구청인가를 받지말고
주민자치 개발로 하여야 합니다
주민자치개발로 하면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단합이 안되고 흗어지므로
불가능 합니다
조합운영이 문제가
되지요
그러므로 정치적 으로 법을 지키는 형법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자는 하나님이시니 앞으로 어떠한 형벌을 집행하실것으로
믿고 노력 해야하고
기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