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전까지 반드시 ‘이재명 3심 판결’을 끝내야 합니다. 대법원의 선택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3월 21일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오는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 사건은 2심은 물론 3심까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셉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역시 4개월 넘게 진행됐습니다. 애초에 원칙대로라면 최종심까지 결론이 났어야 할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작년 9월 ‘6·3·3 원칙’을 준수하라는 공문까지 전국 법원에 보내며, ‘신속한 재판’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마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정치적 악용’의 여지는 커지고, 국민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흔드는 고질적 갈등의 뇌관이 됐습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판결로 정쟁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선택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천명한 원칙을 끝까지 견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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