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30호
강원도교육청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학생수련지도 ]
강원도교육청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4. 26.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근무예정 기 관 |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예정 인 원 | 담당예정업무 |
강원학생 교육원 | 학생수련 지도 | 지방전문 경력관 나군 | 1명 | ◦ 캠프 및 각종 수련활동 운영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별 학생 생활지도, 안전지도 및 개인 수업 - 위기학생을 위한 행동치료 및 교육 과정 운영(행동수업, 체육활동) ◦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시설) 관리 ◦ 학생안전 체험시설 체험지도 및 관리 ◦ 기타 학생수련지도에 관한 업무 |
임용예정 총인원 | 1명 |
|
▸ 근무 예정 기관 소재지
- 강원학생교육원: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394
□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5개 평정요소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개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평정한 경우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요건
▸ 아래의 임용자격을 갖춘 자
임용분야 | 상당계급 | 임용자격 | 비고 |
학생수련 지도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 관련 분야 경력의 상당 직위: 6·7급 상당
【관련 직무 분야】 ▪ 국가기관·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운영 하는 기관에서의 학생지도 경력 또는「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지도 경력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 분야 경력 ▪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관련 자격증: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1,2급 소지자 ▪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관련 학과: 교육학, 사회복지, 청소년학, 아동(복지)학 등 |
|
□ 응시자격의 범위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일)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직무 분야 실무경력을 의미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관련 직무 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주단위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직무 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경력의 일부를 인정하며,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 예시)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발행일 확인 필수)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근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관련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에는원본과 대조 확인을 위해 원본을 제출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기간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적용)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름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준용
□ 접수기간: 2022. 5. 9.(월) ~ 2022. 5. 11.(수)(3일간)
□ 접수장소: 강원도교육청 2층 총무과 인사담당
※ 우편 접수: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지방전문경력관채용담당자 앞, 24223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장소로 등기우편으로만접수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 자제
※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접수는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응시표 수신을 위한 반신용 봉투를 동봉(반신용 봉투에는 등기용 우표를 부착한 후 본인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
-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033-258-5235)로 확인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수수료
▸ 지방전문경력관(나군): 7,000원
- 납부방법: 아래의 응시수수료 납부계좌로 직접 납부 후 영수증을 동봉
(우편접수 시 송금내역을 응시원서에 첨부)
- 납부계좌: 농협 208-01-013823(예금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입금자명: 응시자 성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경력 기재 시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한하여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 계획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격 관련 자격증은 필수, 응시자격 외는 해당자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증명서 증빙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재직) 증명 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
▸ 관련 직무 분야 경력증명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준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5. 16.(월) 예정
□ 2차 면접시험: 2022. 5. 20.(금) 예정
※ 확정된 일시 및 장소, 면접 방법 등은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2022. 5. 23.(월)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 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이 경우 최초 공고 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의 접수효력이 인정됩니다.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반환서류는 원본 서류에 한함)
□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 시험과 관련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연락처: ☎ 033-258-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