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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공저 박경의 사건 金公著朴耕─事件
발생 1507년(중종 2) 1월
유형 사건
분야 역사/조선시대사
관련 인물/단체 김공저, 박경, 심정, 남곤, 유숭조
요약 1507년(중종 2) 1월 김공저·박경 등이 박원종(朴元宗)·유자광(柳子光)·노공필(盧公弼)을 죽이려다 실패한 사건.
내용
의관 김공저와 서얼 박경은 중종반정공신 박원종·유자광·노공필을 간신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일으켜 이들을 죽이고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정미수(鄭眉壽)를 수상으로 삼아야만 정치를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자리에는 이장길(李長吉)·장성(長城)·장배(長培) 3형제와 유숭조(柳崇祖)·정미수(鄭眉壽)·이계맹(李繼孟)·김감(金勘)·조광좌(趙廣佐)·조광보(趙廣輔)·문서구(文瑞龜)·조광조(趙光祖)·김식(金湜) 등이 있었는데, 그 중 문서구가 심정(沈貞)에게 이를 밀고하고, 심정이 또 남곤에게 전하여 유숭조와 함께 고발을 하였다.
이에 관련자를 모두 잡아들이고, 대궐뜰에서 국문을 하여 대신을 모해하고 조정을 변란하게 하였다는 자백을 얻어 박경·김공저는 참형에 처하고, 처자를 노비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리고 연루자로서 이장길을 제주에 안치하고, 유숭조는 음모를 알면서도 고하지 않고 있다가 심정·남곤이 장차 그 일을 고발할 뜻이 있음을 안 뒤에야 자기의 죄를 면하고자 고발한 것이라 하여, 거제에 부처(付處 : 중도부처의 준말로 죄인에게 그 죄의 정상을 너그러이 참작, 유배장소로 가는 도중의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지내게 함.)하였다.
또, 이계맹은 진도에, 김감은 금산에, 정미수는 울진에 각각 귀양보냈으며, 조광조·김식 등은 나이가 어려 석방되었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
・ 『연려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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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朴耕
백우(伯牛)
출생 미상
사망 1507년(중종 2)
경력 사자관
본관 반남(潘南)
요약 조선전기 유숭조, 심정, 남곤 등의 역모밀고사건과 관련된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백우(伯牛). 할아버지는 좌의정 박은(朴訔)이고, 아버지는 금천군(錦川君) 박강(朴薑)이다. 나주 사람으로 정붕(鄭鵬)·박영(朴英) 등과 교유, 학문을 논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집이 가난하여 교수청(校讐廳)의 사자생(寫字生)으로 있었다. 1468년(예종 즉위) 세조 국상 때 세조의 복을 빌기 위한 사경(寫經)에 참여한 공으로 품계가 오르는 포상을 받았다. 1477년(성종 8) 사경(寫經) 차 봉선사에 다녀오던 길에 영응대군(永膺大君)의 부인 송씨(宋氏)가 중 학조(學祖)와 사통했다는 방문이 동대문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김일손(金馹孫)에게 전했는데,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김일손의 자백에서 이 내용이 나와 박경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1507년 공조참의(工曹參議) 유숭조(柳崇祖), 호군(護軍) 심정(沈貞)·남곤(南袞) 등이 서얼(庶孽) 박경 일당이 유자광(柳子光)·박원종(朴元宗) 등 왕의 측근을 제거하고 정미수(鄭眉壽)를 영의정으로, 김감(金勘)을 병조판서로 추대하고자 모의한다고 밀고하여 옥사가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박경과 김공저(金公著)는 대신(大臣)을 모해하고 조정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참형에 처하여졌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석담일기(石潭日記)』
・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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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제7권 / 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 김공저(金公著)와 조광보(趙光輔)의 옥사
2년 정묘(1507)에 참의 유숭조(柳崇祖), 호군 심정(沈貞), 장악원 정(正) 김극성(金克成)과 상인(喪人)인 전 승지 남곤(南袞) 등이 은밀히 아뢰기를, “의관(醫官) 김공저, 서얼(庶孽) 박경(朴耕), 유생 조광보ㆍ이장길(李長吉) 등이 박원종(朴元宗)과 노공필(盧公弼) 등을 해치려고 한다.” 하였다.대궐 뜰에서 국문할 때 낙형(烙刑)을 써서 대신을 모해하고 조정을 변란케 했다는 자백을 받기에 이르렀다. 김공저와 박경을 베고 연루된 사람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 있게 귀양 보냈다. 심정, 남곤, 김극성 등을 논공(論功)하여 가자(加資)하였다. 유숭조는 미리 저들의 음모를 대충 알면서도 곧장 고하지 않고 있다가 심정이 장차 아뢸 뜻이 있음을 듣고 발각될까 두려워 자기 죄를 면하려고 아뢴 것이라 해서 장형(杖刑)한 다음 귀양보냈다. 《동각잡기》
○ 조광보를 대궐 뜰로 잡아들이니, 큰 소리로 옛 글을 외우다가 유자광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기를, “유자광은 소인인데, 어찌 이 자리에 있는가. 무오년에 어진 사람들을 모함해서 김종직(金宗直) 같은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상방검(尙方劍)을 얻어서 아첨하는 신하의 머리를 베고 성스러운 임금을 받들고 어진 재상을 임명하면 훌륭한 정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성희안(成希顔)이 묻기를, “아첨하는 신하란 누구인가.” 하니, 조광보가 말하기를, “바로 유자광이다.” 하고, 박원종에게 말하기를, “너가 성스러운 임금을 추대했으니, 공이 과연 크지만, 어찌 폐주(廢主)의 나인[內人]을 데리고 사느냐.” 하고, 또 성희안에게 눈짓하며 말하기를, “그 전에 한훈(韓訓)이 너를 명유(名儒)라 했거늘, 이제 어째서 유자광과 함께 일을 하느냐.” 하였다.또 사관 강홍(姜洪)ㆍ이말(李抹)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강홍아, 네 아비가 죄 없이 피살되었다. 너희들은 사관이니 마땅히 내 말을 특별히 써 두라.” 하였다. 장(杖)을 열대 남짓 맞고도 통곡만 하고 마니, 박원종이 말하기를, “참으로 미친 병이 든 사람이로다.” 하고 그만두었다. 《동각잡기》
○ 처사(處士) 조광보는 식견이 고명하나 거짓 미친 체하며 스스로 감추었다. 연산조 때 임사홍(任士洪)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 조정이 어둡고 어지러워 이미 구할 수 없었다. 하루는 분노하여 송당(松堂) 박영(朴英)에게 말하기를, “너는 무부(武夫)로서 이런 놈을 베어 죽이지 못하는가. 너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너를 죽이리라.” 하니, 박영이 말하기를, “한 역적을 죽여서 나라의 근심이 풀린다면 진실로 달게 여기는 바이나, 후세 역사에 ‘임사홍을 도살(盜殺)했다.’고 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자, 처사가 웃고 말았다. 《병진정사록(丙辰丁巳錄)》
○ 박경의 자는 백우(伯牛)이며, 박강(朴薑)의 서자(庶子)요, 박은(朴訔)의 손자이다. 글씨를 잘 쓰고 학행(學行)이 있었다. 선산(善山)에 살면서 정붕(鄭鵬), 박영(朴英)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고 사이가 좋았다. 강목 교수청(綱目校讐廳)에 참여하다가 김일손(金馹孫)이 인정하여 ‘잠부’라고 칭찬하였다. 박경이 일찍이 말하기를, “유자광이 무오년의 사화(史禍)를 얽어서 만들었으니, 제거하는 것이 낫다.” 하였다. 남곤이 이 말을 듣고 심정 등과 함께 변복(變服)하고 대궐에 들어가서 거짓 고했다. 《박씨가승(朴氏家乘)》
○ 대간이 남곤 등이 고변(告變)한 것은 공을 세우려고 꾸민 것이라고 탄핵하고 박경 등의 처자식을 석방하기를 청하였다. 얼마 안 되어 유자광은 죄로 죽었고 남곤은 마침내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였다. 《박씨가승》
승지 남곤이 친상을 당해서 집에 있는데, 문사(文士) 문서구(文瑞龜)한테 김공저와 박경이, “유자광이 무오년의 옥사를 만들어서 선비들을 모조리 죽이고 마침내 폐주로 하여금 살육을 맘대로 즐기게 하였으니, 이 사람을 없애 지하에 있는 사람들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남곤이 문서구의 말을 가지고 변복한 채 대궐에 들어가 위에 고변하여 옥사를 만들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자 대간이 남곤을 탄핵했다 운운. 《당적보(黨籍補)》
○ 남곤과 심정이 고변할 적에 박영이 달려가 정붕에게 말하니, 정붕이 지팡이에 기댄 채 잠자코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이는 필시 문세고(文世皋)의 짓이다. 백우(伯牛)박경의 자 는 어리석고 학식이 없으니 불측한 화를 당할 것이요, 조광보 같은 이는 반드시 면할 것이다.” 하더니, 과연 박경은 죽고 조광보는 화를 면했다. 《명현록(名賢錄)》
○ 이계맹(李繼孟)은 중종 반정 초에 대사헌에 임명되었는데, 박경의 옥사에 연루되어 진도(珍島)로 귀양갔다가 두어 달 만에 상이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불러서 전라 감사에 임명하였다.
[주-D001] 상방검(尙方劍) : 상방은 임금의 일상 생활에 관한 물건을 저장하고 봉양하는 곳을 말하는데, 한 나라 성제(成帝) 때에 주운(朱雲)이 임금에게, “상방에서 말을 베이는 칼[斬馬釰]을 신에게 빌려 주면 아첨하는 신하 한 사람의 머리를 베어 버리겠습니다.”고 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주-D002] 도살(盜殺) : 공자의 춘추 필법(春秋筆法)에 분명하게 죽이지 않고 암살한 것은 반드시 도살이라고 쓴 데서 나온 말이다.[주-D003] 강목 교수청(綱目校讐廳) :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교정(校正)하는 기구.[주-D004] 잠부(潛夫) : 후한(後漢) 때 왕부(王符)는 학식이 높은 선비인데, 외가의 지체가 낮았기 때문에 대우를 받지 못하자 스스로 ‘잠부’라 칭하고, 저서도 《잠부론(潛夫論)》이라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석초 (역) |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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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9월 19일 乙亥 5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대행 대왕의 자복을 위해 금니로 사경하게 하다
이조 판서 성임(成任)·행 상호군(行上護軍) 정난종(鄭蘭宗)·행 부호군 조근(趙瑾)·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조안정(趙安貞)·별좌(別坐) 안혜(安惠)·판관(判官) 이숙생(李叔生)·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박효원(朴孝元)·사정(司正) 박경(朴耕)·중[僧] 문경(文冏) 등에게 명하여 금니(金泥)로 사경(寫經)하게 하였으니, 대개 대행 대왕의 자복(資福)086) 을 위한 것이었다.[註 086]
○命吏曹判書成任、行上護軍鄭蘭宗、行副(諸)〔護〕 軍趙瑾、承文院判校趙安貞、別坐安惠、判官李叔生、承政院注書朴孝元、司正朴耕、僧文冏等, 以金泥寫經, 蓋爲大行大王資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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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2월 1일 乙亥 2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팔도 관찰사와 개성부 유수에 전일의 고변을 하유하다
팔도 관찰사와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게 하유하기를,
"이번에 박경(朴耕)·김공저(金公著)·이장길(李長吉) 등이 대신을 해치고 조정을 어지럽히려 하였으므로 심문하여 사실을 알아내고, 곧 수범(首犯)과 종범을 가려, 박경과 김공저는 참형에 처하고, 처자는 종으로 삼고 재산은 관에 몰수하였고, 장길은 제주(濟州)에 안치(安置)하였다. 그리고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유숭조(柳崇祖)는 고신(告身)을 다 빼앗고, 거제(巨濟)에 귀양보냈고, 이계맹(李繼孟)은 고신을 다 빼앗고 진도(珍島)에 귀양보냈으며, 김감(金勘)은 고신을 빼앗고 공훈을 삭제하여 금산(錦山)에 귀양보냈고, 정미수(鄭眉壽)는 고신을 빼앗고 공훈을 삭제하여 울진(蔚珍)에 귀양보냈다. 경 등은 널리 도내에 효유하여 다들 경계할 줄을 알게 하라."
하였다.
○諭八道觀察使及開城府留守曰: "今者朴耕、金公著、李長吉等, 謀害大臣, 以亂朝廷。 推問得情, 卽分首從, 朴耕、公著處斬, 妻子爲奴, 財産沒官, 長吉 濟州安置。 知而不告(柳順祖)〔柳崇祖〕盡奪告身, 竄巨濟, 李繼孟盡奪告身, 竄珍島, 金勘盡奪告身, 削功竄錦山, 鄭眉壽盡奪告身, 削功竄蔚珍。 卿等宜廣諭道內, 咸使知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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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1월 29일 癸酉 4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유순 등이 전일 죄인들의 죄를 더하라 아뢰니 따르다
충훈부 당상(忠勳府唐上) 유순·유자광·박원종·유순정·성희안 등이, 여러 훈신 당상(勳臣堂上)을 거느리고, 빈청(賓廳)에 나아가 아뢰기를,
"박경(朴耕)·김공저(金公著) 등이 모의할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마침 고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심문 핵실하여 사실을 알아냈으니, 이것은 오직 나라의 복과 경사로 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큰일을 더디게 추문(推問)하면 정상을 알지 못하고, 또 외간에서 위구(危懼)하게 되므로 급히 추문을 끝내었는데, 신 등이 물러가 깊이 생각하니, 박경 등이 대신을 모해한 뒤에 또 무슨 생각을 가질지 모르는 일이므로 지극히 한심한 일입니다. 죄를 정할 때, 총망 중에 율의 적용을 경헐(輕歇)하게 하여, 그 죄에 차지 못한 감이 있으니, 더 가중하시기 바랍니다. 금릉수(金陵守) 금산(金山)은 본래 조사(朝士)들과 사귀어 모이지 않는 날이 없으며, 또 어제는 한 죄지은 재상이 그 집에서 자면서 이야기하였는데, 지금 그 사람을 캐어 물으면 반드시 확대되어 큰 옥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즉위하신 오래지 않아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내외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컨대 그 사람을 심문하지 말고 금릉수만을 죄준다면, 금릉수와 친하게 지내는 자들이 모두 마음을 고쳐 스스로 경계하고 공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지금 만일 죄를 더한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죄를 더함이 매우 마땅하므로 신 등이 감히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하여 죄를 더하게 하라."
하므로 곧 의논하여 아뢰기를,
"박경·김공저는 처자를 종을 삼고 재산을 적몰하며, 이장길은 제주에 안치(安置)하고, 유숭조는 거제도에 부처(付處)하며, 이계맹은 진도에 부처하고, 김감은 훈적(勳籍)에서 삭제하여 금산(錦山)에 부처하며, 정미수(鄭眉壽)는 훈적에서 삭제하여 울진(蔚珍)에 부처하고, 금릉수는 제천(堤川)에 부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忠勳府堂上柳洵、柳子光、朴元宗、柳順汀、成希顔等, 率諸勳臣堂上, 詣賓廳啓曰: "朴耕、金公著等謀事, 未發之前, 適有告者, 故推覈得實, 專是國有福慶而然也。 大事若遲緩推問, 則未可得情, 日以外間危懼, 故遽爾畢推。 臣等退而深思之, 朴耕等謀害大臣之後, 不知又將有何意也, 至爲寒心。 定罪時, 因怱卒擬律輕歇, 未滿厥罪, 請加罪。 金陵守 金山本來交結朝士, 無日不會, 且昨日, 有一被罪宰相, 宿話于其家, 今若窮推其人, 則必至蔓延, 大獄將起。 卽位未久, 人心未固, 不可使中外危惑。 請勿推其人, 而只論罪金陵守, 則其交結金陵守者, 皆當改心易慮, 自知戒懼矣。" 傳曰: "所啓當矣。 然業已定罪, 今若加罪, 則無已太過乎?" 更啓曰: "加罪甚當, 故臣等敢來啓耳。" 傳曰: "其議加罪。" 卽議啓曰: "朴耕、金公著妻子爲奴, 籍沒財産, 李長吉 濟州安置, 柳崇祖 巨濟付處, 李繼孟 珍島付處, 金勘削勳籍, 錦山付處, 鄭眉壽削勳籍, 蔚珍付處, 金陵守 堤川付處, 何如?" 上皆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