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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9일 동양생명, 흥국생명 보험을 국민은행에서 2월 14일 현대해상 설계사에게 저축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 제4관 보험료의 수금에 따르면
제4관 보험료의 수금
제13 조(보험료의 영수) ①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 납입, 자동이체납입, 신용카드납입 등 금융회사를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 등으로 한다.
보험료는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카드로 납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 설계사와 국민 은행 직원은 카드 납부는 안 되고 은행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카드로 납부 하고 싶었지만 현금으로 보험료을 납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2013년 2월에 다른 보험회사에도 저축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카드로 보험료을 납부하면 2%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고지물을 보고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카드 연회비까지 지불하면서 2014년 2월에 신규로 카드를 발급 받아 보험료을 카드로 납부하고자 했습니다
월 보험료의 2%를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어 비슷한 시기에 가입하는 다른 보험도 카드 납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최대한 카드로 보험료을 납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대해상 설계사와 국민은행 직원은 보험료의 카드 납부는 안 되고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고 안내 해,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안 된다고 생각해 가입 후 약 20개월동안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 했습니다.
2014년 9월에 우연히 이 3개의 보험사 저축 보험도 카드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 콜센터에 이 사실을 전화로 확인했는데, 현대해상 콜센터에서는 카드 납부 가능하다며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9월부터는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했습니다.
동양생명 콜센터 상담원은 9월 통화 시 2014년 1월부터 카드 납부가 안 되는 걸로 변경되었다며 보험료 카드 납부 신청을 받아 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전에는 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했고 그렇게 신청한 고객들은 납입 완료 시점까지 고객이 카드 납부 신청을 해지 하지 않는 한 카드 납부 가능하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결국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카드 납부를 신청했다면 납입 완료 시점까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었지만, 2014년 9월 뒤늦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카드 납부 신청은 받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내 내용은 콜센터 상담원이 바로 답변해준 내용이 아니고,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겠다고 해 문의 후 답변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안내 받은 사실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카드 납부는 가능하다며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2015년 7월까지 보험료를 이미 선납을 한 상태라 내년 8월부터 납입 완료까지 5회만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3사에서는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해상 설계사와 국민은행 직원은 카드 납부가 안 된다고 안내해, 동양생명은 36회, 흥국생명은 30회, 현대해상은 19회를 카드로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월 보험료의 2%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 받지 못해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고객이 카드로 납부하면 약 3.5%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이는 현대해상 지점장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최대한 유도 하여 보험사가 3.5%를 절감하려고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보험사는 3.5%의 이익을 취하였고, 저는 2%를 손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카드로 받게 되면 지출해야 할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객을 기만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에 이 부분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9월에 문의를 했는데, 보험료를 카드 납부하면 가맹점 수수료가 차감되어 고객님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고 카드 연체의 경우 보험 실효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료 카드 납부는 없고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보험사가 있다며 보험사에 알아 보라는 엉뚱한 답변이 왔습니다. 이미 각 보험사를 통해 카드 납부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하고 왜 이 부분을 말해주지 않아 내게 손해를 입힌 거냐고 민원을 제기 한 건데, 이렇게 엉뚱하게 답변을 해주어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갱신형 상품이 아니라 이 보험료가 상승할 이유가 없고, 카드도 연체 하지 않고 내가 잘 신경 써서 카드 대금을 잘 내면 실효될 일도 없고,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로 납부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답변을 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둘러대기 식 답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현대해상도 콜센터를 통해 9월에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그리하여 국민 신문고에 글을 썼는데, 그게 금감원으로 이관되었고 판매사인 국민은행 고객 보호실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냈냐며 보험사와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만 납부 가능하도록 업무 제휴를 하여, 그에 따라 직원이 안내했으니, 그 안내가 잘 못 된 게 아니며, 보험료의 카드 납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안된다고 하느냐며 그 직원에게 이의 제기 하자 국민은행 직원은 동양 생명 측에 이 부분을 다시 확인했고, 그러자 동양생명 측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 저축성 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은행의 예금, 적금 및 부금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보험료의 카드납입이 금지되는 사항인데 콜센터 상담원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카드납입이 가능한 것처럼 잘 못 안내했던 것이라며 카드 납부가 안 된다고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방카슈랑스 전문 콜센터 직원에게 저축성 보험도 카드 납부 가능하냐고 몇 번이냐 확인했고, 해당 담담자에게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콜센터 상담원이 확인 후 저에게 가능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안 된다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원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계약한 보험의 약관 중 제 2관 보험료의 납입 제 10조 1항에 따르면 제 10조 제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일 1항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약관에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 납부가 제가 가입한 저축 보험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지 된 사항이라는 동양생명 관계자의 답변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약관에 적혀 있는 내용이 그럼 잘못 되었다는 것인가요? 앞서 말씀 드린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 제4관 보험료의 수금에도 보험료는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카드 납부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2가지가 상충된다는 것인가요? 저축보험 보험료를 카드 납부 받아 주고 있는 다른 여러 보험사가 모두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보험을 판매한 국민은행 지점장은 제휴사인 보험사로부터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로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고, 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몰랐다며 보험사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이중적인 행태를 취해 본인도 피곤해 졌다고 합니다.
현대해상 설계사는 결제 방법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고 제가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당시 제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 하기 위해 번거롭게 카드 모집인을 만나 새로 회원 가입하고 연회비까지 부담하면서 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입하는 상품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했고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면 매우 실망스러워 하면서 할 수 없이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본인 책임을 면피 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거짓말의 진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지 문의 드리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금감원에서는 저의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답장을 보내 주셨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민원 회신 중 ]
1. 2014. 9. 15.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에 보험가입 당시, 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한 점에 대하여 안내 받지 못하여 카드포인트 적립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먼저 현대해상에서는 귀하의 보험계약 체결을 담당한 설계사에게 사실을 확인하여 본 결과, 계약체결과정에서 결제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했을 때, 귀하께서 자동이체로 한다고 하셔서 처리했으나, 자동이체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적은 없다면서 귀하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계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그냥 힘 없는 소비자는 그냥 당해야 하는 건가요? 좀 도와 주십시요. 1회 보험료는 가상계좌를 알려 줄테니 이쪽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을 했어요. 그게 현금 납부인지 영수증을 주었고, 청약서를 보니, 2회분 이후 납부 신청하는 부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이름이나 번호 등을 기재하는 칸이 아예 없고, 은행이름 은행계좌번호 예금주명만 적는 공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혹은 은행 자동이체 중 선택하는 칸이 아예 없고, 은행 자동이체만 신청하도록 형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결재를 어떻게 하겠냐고 설계사가 물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양생명에서는 귀하가 해당 보험사에 가입하신 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서 저축성 보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은행의 예금, 적금 및 부금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보험료의 카드납입이 금지되나 콜센터의 상담원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카드납입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정중히 사과하였다고 우리 원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 콜센터 직원의 2014년 9월 통화 시 안내했던 것이 오류였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 납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축 보험에 대해 카드로 납부하는 다른 보험사(현대해상,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흥국화재 등등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가요? 보험업법에도 보험료는 계약자 편의에 따라 카드 납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2가지가 상충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해당 저축 보험 약관에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약관이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약관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면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요?
동양생명의 답변에 따르면 저와 같은 저축 보험 가입한 가입자 들 중에서 카드 납부를 한 고객이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런 고객이 정말 하나도 없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9월 콜센터 직원이 담당자에게 확인 받아 안내했을 때에는 이전 가입자 중에서 카드 납부 신청한 고객들은 카드 납부를 했고 본인이 변경하지 않는 한 지금도 카드로 납부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가 이를 번복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이는 이 말도 거짓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흥국생명에서는 귀하가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선납하셨고, 이후에도 콜센터를 통하여 선납 문의하신 후 선납하신바 있는데, 보험료 선납의 경우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으며 일회성 보험료결제 카드납입의 경우에는 매번 결제 시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선납과 카드 납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은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답변입니다. 번거롭고 복잡한 방법이지만, 카드 납부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고, 제가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라도 카드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카드 납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엉뚱한 답변 말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와 같이 각 보험사에서 귀하의 주장을 반박 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카드결제가 불가능임을 우리 원에 보고하여 왔고, 각 보험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귀하의 손해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우리 원이 민원처리로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 점에 대하여 귀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 받았는데요, 설계사의 거짓말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거짓으로 설계사가 반박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요? 저는 그 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고자 했고, 그래서 실재로 카드로 보험료 납부를 위해 발급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고객이 왜 현대해상 상품만 월 2만원씩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포기하고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를 제 스스로 원했다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양생명도 저축 보험을 카드로 납부하는 다른 보험회사들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흥국 생명도 불편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불편과 편리함은 이 문제와 상관 없는 엉뚱한 가치 판단이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가지 보험사에 비슷한 민원을 제기 했는데, 답변도 다 제 각각이고, 사실 여부 확인하기 어려운 거짓으로 일관하기도 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하고, 법령의 근거를 댔지만 다른 법령과 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충돌하는 법적 근거라 쉽게 이해가 안 되니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하신 뒤 답변을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2번째 민원을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대해상에 이 부분에 대해 민원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해당 지점장이 다시 연락이 왔고,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소리지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댓글 보험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것은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보험이용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실수했네요. 감사합니다. 이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까요? 이런 관행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카드 결제를 반대합니다. 내 보험료에서 가맹점(보험회사)이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까지 포함해 내야 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가입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부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면서, 카드사 주주 이익에 보탬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저축계약을 왜 보험회사에 가입했는데, 차라리 무효해제 요구를 해서 낸 돈과 이자를 돌려받겠습니다.
헉.... 카드결제를 하면 제 보험료에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가 빠지는 건가요?
당연한거지요. 보험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건을 카드로 구매하면 카드사 '수입용' 수수료를 가맹점도 물고, 할부시에는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따로 내고 카드이용자는 할부수수료를 내는 것이죠. 물론 가맹점 수수료는 내가 사는 물건값에 포함시킬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