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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질문 & 답변 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안내 받아 손해 발생
도도11 추천 0 조회 1,943 14.11.18 04: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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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18 12:24

    첫댓글 보험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것은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보험이용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11.18 16:57

    아 그렇군요. 제가 실수했네요. 감사합니다. 이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까요? 이런 관행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14.11.18 17:06

    전 개인적으로 카드 결제를 반대합니다. 내 보험료에서 가맹점(보험회사)이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까지 포함해 내야 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가입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부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면서, 카드사 주주 이익에 보탬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저축계약을 왜 보험회사에 가입했는데, 차라리 무효해제 요구를 해서 낸 돈과 이자를 돌려받겠습니다.

  • 헉.... 카드결제를 하면 제 보험료에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가 빠지는 건가요?

  • 14.11.18 21:53

    당연한거지요. 보험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건을 카드로 구매하면 카드사 '수입용' 수수료를 가맹점도 물고, 할부시에는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따로 내고 카드이용자는 할부수수료를 내는 것이죠. 물론 가맹점 수수료는 내가 사는 물건값에 포함시킬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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