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분석 5-층간소음 기술개발해도 인정 받는데 1년이나 시간 소요/이준석 의원 삼성물산 소음측정연구소로 뛰어갔다
단순한 재질변경만 해도 공정 감수까지 다시 받아야
삼성물산 소음측정연구소 4 데시벨 낮추는 기술개발
건설기술연구원 인력 확보, 불필요한 지연 개정해야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6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래미안 고요안랩)를 방문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업연구소를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 임승호 대변인이 동행했으며 삼성물산에서는 지형근 부사장, 이승식 층간소음 연구부소장, 이상현 상무가 맞이했다.
층간소음 충돌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지역등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생활환경문제이다. 그동안 층간소음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통계로만 문제가 제기되었고 근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위해 연구소를 찾아 전문가와의 대담은 생소하기 조차하다. 이에 본지는 현장 대담을 과감없이 정리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 24년 7월까지도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준석 국회의원(85년생, 개혁신당, 화성시 을,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 교수와 친척)
지역구인 동탄은 아이들이 많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진짜 층간 소음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다뤄왔고 민원도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다.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실제 생활 과정에서 가장 흔히 겪는 소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연구를 하고 실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곳들이 더 우수한 인증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최소한의 삶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아예 기준으로 잡을 부분은 기준으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중량 충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그 이상의 아파트만을 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과연 물리적으로 소음을 완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가? 흡음제를 액체 형태로 넣는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삼성물산 이승식 층간소음 연구부소장
흡음보다는 우선은 충격력 흡수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기술을 개발해서 현장에 쓰기 위해 설계도서에 반영되려면 사전 인정서를 받아야 된다. 사전 인정 등급을 받은 상태로 설계, 시공 그리고 준공 직전에 실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 사후 확인제라는 걸 통해 준공 직전에 성능 측정을 하고 공표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와서 임의로 지정을 하는데 당일 아침에 지정을 하고 그날 측정을 하고 평균을 내서 기준을 통과 못하면 준공이 안 된다. 층간소음 기준이 49 데시벨이 미니멈으로 되어 있다. 그 기준이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다. 인위적으로 큰 하중의 충격을 가했을 때 차단되고 남은 소리가 40데시벨이라는 거라서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후 확인에서도 상위 등급, 1등급, 2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준비하고 있다.
이준석 국회의원
층간소음저감 원자재를 도입하는 경우 원가상승으로 건축비 상승과 인증규제문제, 기술개발한 제품이 삼성뿐 아니라 범용적으로 다른 건설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이승식 부소장
건축비를 바닥 구조만 시공하는 공사비만 시공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기존 대비 1 제곱미터당 2만원의 2배에서 3배인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이다.
이준석의원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시공하면 5 데시벨 정도는 소음을 낮출 수 있는가
삼성관계자-
중량 충격음은 기존에 있는 완충제를 깔아도 거의 안 준다. 옵션으로 가면 안 되는데 현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에 다 적용돼야 한다. 기존 완충제를 사용하면 아파트단지의 준공은 받을 수가 없다. 준공이 늦어지면 지체보상금등으로 인해 건설사가 힘들어진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 이외의 기술들은 현행 기준도 통과하기가 어렵다, 삼성이 개발한 기술로 현재 구축중인 아파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천장 위에다 붙이는 방식은 바닥에 까는 것보다 효과가 적다. 천장 안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활용해 집어넣었을 때 완충제보다는 조금 효과는 떨어진다. 삼성의 기술개발 목표는 4 데시벨 이상만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삼성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협력해서 기술 개발한 전문 업체가 있는 그 어떤 제품도 다 사용될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준석 국회의원-
바닥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주방 위에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 침실 위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옵션으로 저감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협력업체와 소음측정 테스트 기관의 현황은
이승식 부소장-
법적으로는 전체를 다 깔게 되어 있다. 각 실마다 니즈가 다를 수 있어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슬레브 두께가 영향을 미친다. 두께가 두꺼운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다. 국토부에서 기준을 발표했는데 국토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만 조금 풀어준 것이다. 국토부 이외에 다른 타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나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적이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인정은 건설사가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인정을 받는 기관이 우리나라의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딱 두 곳밖에 없다. 한 번 신청을 하면은 한 1년 정도 걸린다. 표준 실험실이 있어서 거기서 시공을 하고 부수고 하는 물리적 실험에 한 달 정도 걸린다. 실제 시공처럼 똑같이 타설을 해서 진행한다. 거기서 한 달 정도가 걸리지만 기관 자체가 2개 기관밖에 없고 기관 내에 인원이 많은 편도 아니다. 준비 절차도 엄청나게 길다. 인정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 이런 성능이 나와요“ 라는 품질 보증까지 생각을 하고 제도가 운영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공장 검수, 공장에서의 표준 관리 체계 문서 작업등 그런 것들을 까다롭게 요구를 한다. 그것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기관과 소통 하면서 보완하는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기술들이 빨리 인증을 받고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만 개선점도 찾을 수 있다. LH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LH가 갖고 있는 내부 역량과 외부 역량,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하면 1등급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을 공유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삼성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 있다. 삼성은 기술연구소 산하에 층간소음 연구소가 있다. 층간소음등 건축기술은 제도적 영향이 제일 크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이준석의원-
인증기관에 접수된 이후 얼마만에 인증이 나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가, 인증기관들은 바닥소음외에 다른 종류 즉 창호 소음에 대한 기준도 있는가. 스티로품과 같은 성능 측정에서 비슷한 재질의 경우 제조과정까지 조사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승식 부소장-
차 나올 때 나오는 연비와 실제 연비가 다른데 오늘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차는 리터당 10km를 내야 된다는 강제적 규정과 비슷한 효과다. 기준에 못 맞추면 사업적으로 너무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정서를 취득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이 걸리면 너무 힘들다. 빨리 기술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아파트에 적용을 하여 효과를 봐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 접수 후 통보 기간 규정은 있지만 바닥 구조는 하도 밀려 있어서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인정을 받았다. 건설사는 가능하지만 개발 업체들은 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다.
창호 소음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도로 교통 소음에 대한 외벽에서의 기준, 거실에서의 기준 등에 맞춰서 창호를 설계한다.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소나타를 그랜저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소나타의 약간 모양을 바꾸는 정도, 램프를 바꾸는 정도라고 하면 시공사가 바꿔서 성능만 확인되면 시공사가 책임지면 되는데 약간의 변형에서도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판의 모양을 좀 더 잘 잡아주게끔 바꾸겠다고 해도 다시 받아야 된다. 당초 인정받은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공학적으로 판단되면 인정을 받게끔 해야 하는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술은 벌써 상당히 와 있는데 이런 지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설계할 때 반영한다. 그럼 바닥 구조를 까는 건 설계한 시점부터 2년이나 2년 반 뒤에 깐다. 그럼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이 시점에 가장 최선의 기술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좀 풀리면 기본적으로 좀 더 편안한 환경, 정온한 환경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티로폼 같은 흡음제 정도도 제조사의 공정 감수까지 다 받아야 한다. 제조업체가 바뀌어도, 재조업체가 도산해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준석 국회의원의 소회
동탄 2 신도시는 99%가 아파트 주민들이다, 기준 자체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고 연구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인증 과정의 시간낭비는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건설기술연구원등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불필요한 지연 과정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된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15개만 테스트할 수 있다. 규제 때문에 현장이 한 3일 동안 쉬어야 된다면 건설업체에도 납품받는 소비자에게도 굉장한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생활에 밀접하면서 정치인들이 놓치고 있는 공약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살기 때문에 층간 소음을 유발할 일은 많지 않은데 윗집들은 다 조용하신 분들인데 희한하게 저희 집은 화장실에서 위층 화장실 소음이 들린다. 동 시간대에 샤워를 하면 약간 소리가 서로 울리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화장실, 샤워실의 오,배수관에 대해서는 소음을 10 데시벨 정도 낮출 수 있는 특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PPI파이프는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중 소음 낮추는 특수관을 60개 회사중 3개사만 제조하고 있다.) 실험실이 두 개밖에 없고 기관도 두 개밖에 없는 부분들은 늘려야 되는 게 사실이다. 실험과정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나 행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안전이나 위생등을 위해서 인증 절차를 두는데 쓸데없는 행정절차들이 근본적인 연구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