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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확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7. 5.> |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 - - | |||||||||||||||||
신청인: (생년월일: ), 담당자: (전화: ) | ||||||||||||||||||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 ||||||||||||||||||
주민등록번호 | - | 인감증명서 | 본인 | 대리인 | ||||||||||||||
성명 (한자) | ( ) | 인감 | ||||||||||||||||
국적 | ||||||||||||||||||
주소 | ||||||||||||||||||
용 도 | 매 도 용 | [ ]부동산 매수자,[ ]자동차 매수자 | ||||||||||||||||
성 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법인ㆍ사업장 소재지) | ||||||||||||||||||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서명) | ||||||||||||||||||
일 반 용 | ||||||||||||||||||
비고 | ||||||||||||||||||
1.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표시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5.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6. 용도의 일반용란은 ‘은행제출용’, ‘○○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7. 매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되, 주소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8.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비고란에 합니다. 비고란은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 성명 등 민원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www.minwon.go.kr)를 통하여 「발급일,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불편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 ||||||||||||||||||
발급번호 |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 |||||||||||||||||
년월 일 | ||||||||||||||||||
발급기관 고유코드: 주소지 증명청: ○○○ | ||||||||||||||||||
210mm×297mm[특수용지(80g/㎡)] |
서명확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26.> | |||||||||
문서확인번호 |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성명 (한자) | ( ) | 서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 |||||||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그 외의 용도 | |||||||||
위임받은 사람 | 성명 | ||||||||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 |||||||||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 |||||||||
비고 | |||||||||
발급번호 | 수수료 | 600원 | |||||||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
제4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② 삭제 <2016.12.2>
③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12.2>
④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민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발급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무인)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④ 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서명한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6.1.2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7>
⑦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⑧ 행정기관등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6.1.2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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