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계약 이동시 비교안내 실효성 제고
-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보호 강화 -
□ 보험업계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하여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 하고, 앞으로 신계약 청약시 소비자에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도 확인하여 비교안내를 실시합니다.
ㅇ 이에 내년부터는 유사한 기존계약에 대한 충실한 비교안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보험가입 지원으로 보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승환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
☞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승환”
□ 그 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하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 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하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 중복보험 체결, 기존보험 중도소멸에 따른 계약자 손실, 위험보장기간 공백 등
□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하여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회사*(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관련법령에 의거 온라인보험 전업사, 보증보험 전업사, 재보험 전업사 제외
ㅇ 다만,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IBK연금보험 : 신용정보원 정보제공・이용기관 신규가입 및 전용회선 신설 이후 ‘24.3월중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 한편, 보험업계는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보험업계는 부당 승환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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