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중국에서는 치료는 의료행위로, 예방은 보건행위로 구분하는데 위에 열거한 모든 행위는 보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위의 모든 행위는 추나안마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누구에게나 합법입니다.
추나안마사 자격증은 직업학교에서 3개월 교육 후 응시할 수 있는데, 시험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산동성 웨이팡시에 있는 국제중의침구추나직업학교에는 한국학부가 있습니다.
한국학부에서는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추나안마와 침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추나안마를 배웠거나 1년 이상 관련직종에 종사한 사람도 단기교육 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에서 발행하는 전국통용자격증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경제수준을 넘어선지는 이미 꽤 되었고 보건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중국에서 추나, 안마, 카이로프락틱, 각종 수기요법, 비만치료, 피부미용 등의 꿈을
펼쳐보실 분들에게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추나안마사 자격증 취득을 권합니다.
2011년 8월 13일에 시행되는 중국 추나안마사 시험은 6월 20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단기교육은 8월 5일에 시작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학부 까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kun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