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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착순 모집
(대영한아름·병천레이크펠리스·병천중앙·북면중앙·남성상아·창덕에버빌·아산인주)
[ 모집공고일 : 2014. 09. 19]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도 신청가능하며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 기준 미적용(아산인주, 대영한아름 제외)
■ 단지구분 없이 세대 당 1개의 공급형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로 처리됨.
1. 건설위치 |
권 역 |
단 지 명 |
주 소 |
충청남도 천 안 시 |
대영한아름아파트 병천레이크펠리스아파트 병천중앙아파트 북면중앙아파트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1길 309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96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90 천안시 동남구 북 면 충절로 1456 |
충청남도 아 산 시 |
남성상아아파트 창덕에버빌아파트 아산인주휴먼시아아파트 |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5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270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74-10 |
2. 임대대상의 기본 임대조건 및 금회 모집호수 |
단지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건설 (매입) 호수 |
공가 호수 |
기존 예비 자수 |
금 회 모 집 호 수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남성 상아 |
26 |
26.85 |
9.21 |
1.98 |
38.04 |
4,355 |
871 |
3,484 |
48,990 |
140 |
17 |
16 |
70 |
복 도 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35 |
35.79 |
12.28 |
2.64 |
50.71 |
5,444 |
1,088 |
4,356 |
59,880 |
182 |
8 |
21 |
50 | ||
41 |
41.67 |
14.30 |
3.07 |
59.05 |
8,166 |
1,633 |
6,533 |
72,950 |
48 |
8 |
5 |
60 | ||
42 |
42.03 |
14.42 |
3.10 |
59.56 |
8,710 |
1,742 |
6,968 |
76,220 |
39 |
9 |
5 | |||
43 |
43.59 |
14.96 |
3.22 |
61.77 |
8,710 |
1,742 |
6,968 |
78,390 |
39 |
5 |
11 | |||
창덕 에버빌 |
39 |
39.96 |
9.37 |
- |
49.33 |
5,084 |
1,016 |
4,068 |
43,550 |
195 |
52 |
7 |
100 |
복 도 식 개별난방 (LPG) |
병천 레이크 팰리스 |
49 |
49.14 |
15.83 |
24.15 |
89.12 |
16,034 |
3,206 |
12,828 |
89,080 |
105 |
3 |
13 |
30 |
복 도 식 개별난방 (LPG) |
병천 중앙 |
46 |
46.20 |
17.74 |
3.05 |
66.99 |
14,277 |
2,855 |
11,422 |
80,170 |
35 |
13 |
2 |
30 |
복 도 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55 |
55.98 |
21.50 |
3.69 |
81.18 |
17,901 |
3,580 |
14,321 |
97,740 |
19 |
2 |
4 |
15 | ||
북면 중앙 |
39 |
39.94 |
16.47 |
7.23 |
63.66 |
10,323 |
2,064 |
8,259 |
57,100 |
22 |
2 |
4 |
20 |
복 도 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아산 인주 |
33 |
33.56 |
14.49 |
12.75 |
60.81 |
9,432 |
1,886 |
7,546 |
68,120 |
260 |
2 |
11 |
80 |
복 도 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41 |
41.13 |
17.76 |
15.63 |
74.52 |
12,576 |
2,515 |
10,061 |
94,320 |
172 |
0 |
3 |
50 | ||
41.75 |
18.03 |
15.87 |
75.65 | |||||||||||
41.83 |
18.06 |
15.90 |
75.79 | |||||||||||
대영 한아름 |
43 |
43.20 |
15.70 |
1.34 |
60.24 |
10,012 |
2,002 |
8,010 |
69,050 |
39 |
6 |
7 |
20 |
복 도 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병천중앙 2014.10.01 현재, 대영한아름 2014.11.01 현재) 입주자격자에서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상기 공가호수 및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 계약체결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단 지 |
신 청 자 격 |
기 타 | |||||||||||||||||||||||||
아산남성 상 아
아산창덕 에 버 빌
천안북면 중 앙
천안병천 중 앙
천안병천 레 이 크 펠 리 스 |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자 또는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자(소형 저가주택 :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주택, 2호 이상일 경우 합산)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인 소득기준, 자산보유 기준 및 자동차보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단독세대주도 형별 제한없이 신청접수 가능함. 다만, 소득의 경우 기준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분은 상기 기본임대조건을 적용하며, 기준소득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 적용됨.
※국민임대주택 기준소득 및 기준소득 초과자에 대한 임대조건 할증비율
※금회 완화된 입주자격조건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임대차계약 체결후 2회 차까지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3회차 갱신계약 시점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여건 등을 감안하여 갱신계약 허용여부 결정
※금회 완화된 입주자격조건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추후 해당 주택의 가격상승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갱신계약 가능기간 동안 입주자격이 부여됨.
-근로자, 대학생 및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체(법인에 한함), 대학교, 군부대
※기관공급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와 동일한 임대조건을 적용하며 횟수제한 없이 갱신계약 가능 |
입주 자격 완화 | |||||||||||||||||||||||||
아산인주
천안대영 한 아 름 |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②미혼인 형재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다만,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3급 이상인 자. 다만,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 호흡기,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가능 |
|
※ 소득금액 및 자산가액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소 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주와 세대원(성년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세부내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참조 |
부동산 |
사회보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임. 단, 아래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등 해당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신청접수일정 |
단지명 |
신청접수 |
접수장소 |
당첨자 발표 |
기 타 |
아산남성상아 |
2014.09.25(목)부터 충원될 때까지 |
LH공사 천안권주거복지센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475-1 |
선착순 접수로 당첨자는 별도로 발표하지 아니함. |
신청자격 검색결과 부적격자는 개별적으로 소명절차를 밟아 확정됨
예비순번은 부적격자로 확정된 분을 제외하고 접수순으로 기존예비자 후순위로 부여됨 |
아산창덕에버빌 | ||||
천안병천 레이크펠리스 | ||||
천안병천중앙 | ||||
천안북면중앙 | ||||
아산인주 |
2014.09.29(월)부터 충원될 때까지 | |||
천안대영한아름 |
※ 접수시간 : 10:00 ~ 16:00(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5. 신청서류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세대주, 세대원 등)은 신청당시 기준이며, 동사항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 등)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제출시점) 접수시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제출시점) 접수시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소득입증서류 : 별도제출서류 없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6.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신청자격 검색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확정되며, 검색결과 부적격자는 개별적으로 소명절차를 밟아 확정됨.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선착순 접수로 당첨자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며, 예비순번은 접수순으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부여됨.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별도의 계약체결 안내문을 개별발송하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하여 결정함.
※ 연락처 및 주소변경 시 즉시 변경내용 통보하여야 함.
(LH공사 천안권주거복지센터 ☎ 041-538-5812)
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이며,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현재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으로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후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LH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관련 |
• 입주는 잔금을 완납한 후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LH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LH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도배, 장판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 상태와 다르거나 노후화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
인 터 넷 |
LH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2014. 09. 19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권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