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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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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알고리즘 외 문법규정질답 문법 알고리즘 158쪽 - 금액 띄어쓰기 관례와 허용
피피피피 추천 0 조회 211 23.04.20 00: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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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0 01:49

    첫댓글 '오만 오천 원'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오만오천원'으로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 이 표현은 '금액을 적을 때'는 붙여 쓰는 게 관례이니 붙여 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금액을 적을 때의 기준은 '원'이 아니라 국립국어원 조항 그대로 '일금, 돈' 등의 표현을 앞에 붙일 때입니다.

    ⑤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

  • 작성자 23.04.20 02:07

    헉 이 시간까지도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일금: 돈: 이 붙어 있으면 붙여써야만 하는 거군요

    다시 생각해보니 '관례'라는 단어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례가 일반적으로 95% 정도 행하는 규칙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관습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뜻이군요...

  • 23.04.20 09:32

    @피피피피 저렇게 출제하면 저 조항 기준 출제되니 원칙이 아닌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칙 안에서 허용과 함께 알아둬야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 작성자 23.04.20 11:32

    @진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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