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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vat 납부의무면제
y=f(x) 추천 0 조회 54 25.02.14 21: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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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5 08:19

    첫댓글 1. 납부의무면제규정은 간이과세자에만 적용되며, 배제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아니니 맞는 거 같습니다
    2. 1번에 기재한 바와 같이 면제규정은 우선 간이과세자여야 하는데, 법인은 간이과세자 범위 대상(개인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니 맞는 거 같네요
    3. 이것 또한 맞지 않을까요? 알고 계신 거처럼 다음해 7월 1일에 바뀌는 것인데, 납부의무 면제 규정은 '해당'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인 자에게 적용하니까요
    4. 이건 찾아봤는데 개념서엔 등록관련 불성실 가산세 언급만 있네요,, 작성자님 말씀처럼 신고 관련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해서 그런가봅니다

  • 작성자 25.02.15 09:18

    답변에 감사드려요. 큰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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