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질문
1.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2. 법인은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3. 일반과세자가 25년 1기와 2기의 공급대가의 합계가
4천8백에 미달한다고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죠??
과세유형이 다음해 26년 7월1일 간이로 바뀌니깐 아직까지는 간이과세자가아니므로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4. 납부의무만 면제하지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죠??
신고안하면 당연히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죠??
첫댓글 1. 납부의무면제규정은 간이과세자에만 적용되며, 배제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아니니 맞는 거 같습니다
2. 1번에 기재한 바와 같이 면제규정은 우선 간이과세자여야 하는데, 법인은 간이과세자 범위 대상(개인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니 맞는 거 같네요
3. 이것 또한 맞지 않을까요? 알고 계신 거처럼 다음해 7월 1일에 바뀌는 것인데, 납부의무 면제 규정은 '해당'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인 자에게 적용하니까요
4. 이건 찾아봤는데 개념서엔 등록관련 불성실 가산세 언급만 있네요,, 작성자님 말씀처럼 신고 관련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해서 그런가봅니다
답변에 감사드려요. 큰도움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