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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고 자세히 말해드릴게요~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뢰 관계를 통하여
수탁자가 위탁자 재산권을 관리 또는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위탁자 명의 주식을
수탁자 명의를 빌려 무상으로 신탁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것의 제반 사항을 기재한 것이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을 하여도 실질적인 주주는 명의 위탁자 즉 명의 수탁자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발생의 원인을 알아봅시다~!!
-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일: 1996년 9월 30일 이전 발기인 7인 이상
- 주식회사 설립일: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발기인 3인 이상
- 주식회사 설립일: 2001년 7월 24일 - 현재 발기인 1인 이상
명의신탁 주식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 명의수탁자 변심, 명의 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합니다.
- 명의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명의신탁 입증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방법은 이렇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1.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요건
- 조세제한 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인
- 실제 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국세청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비교적 간소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 차명주식 실명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 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2.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처리하는 방법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세무상 쟁점이 됩니다.
명의신탁계약 해지 입증 자료
- 증자대금 납입근거
- 배당재원의 실질귀속
-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결문
3. 양도 및 증여로 처리하는 방법
양도 및 증여의 경우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어려운 경우나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의 경우 소액지분의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서
양도로 처리하는 방법 문제점이 있습니다~!!
- 거래대금의 소명문제
양도로 처리 시 양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게 되면 간주취득세 문제는 없지만 양도로
차명주식을 회수할 경우 지분 증가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부가됩니다.
-양도가액 문제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시점이 법인 설립 이후 수년 및 십수년이 자난 경우가 많음으로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22%)의 부담이 발생되고
액면가로 거래시 부당행위가 문제되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사례를 봅시다!!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대표이사 A씨는 2003년 10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먼저 사업을 시작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발기인 3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당시 직원이던 B, C를 차명으로 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 당시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회사는
매출액 150억을 넘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대표이사 A씨는 한국중앙인재개발원에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명의신탁 주식이란 실직적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의미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할 때 언제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소한 절차와 입증자료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되었다면
명의신탁해지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해지는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가 충분해야 하고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 회사는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설립되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
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초기 5천만원의 자본금은 세법상 시가 5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5억원 상당의 주식이 B와 C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한국중앙인재개발원 전문위원은
1. 주식양도제한
2. 비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매매
3. 자기주식제도 활용
4. 불균등 감자의 활용
5. 주식증여의 활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중앙인재개발원 전문위원은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였으며
그결과 A 대표는 차명주식 25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탈세 정밀 분석에 착수한 만큼 명의신탁주식을 빨리 정리해야 하지만
항상 세금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문제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세무적 리스트를 검토해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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