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나눔환경’에 특혜를 줬다는 서울신문 보도<2012년 5월 18일 1, 4면, 5월 19일 6면>에 대해 법원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 김영학)는 이 시장과 성남시가 본지를 상대로 각각 1억원, 4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 데 대해 모두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 박광우)도 “각 기사의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해당 기사의 인터넷판 삭제를 요구한 이 시장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805008010
동규야 조금만 더 풀어봐라
첫댓글 형님 말이 드디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인가요?
우리개새끼 잘하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