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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잘 아시는 분..
24회계사 추천 0 조회 349 25.02.16 14:1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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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6 14:17

    첫댓글 산출세액 16.2가 나오려면 과표가 180되어야하고 그러면 기존 과표 200에서 결손금27 중에 20만큼 공제해야죠

  • 작성자 25.02.16 14:23

    제가 ㅇ이해를 못했는데 산출세액이 16,2가 나와야 하는게 아니라 “전기 산출세액-(전기과표-소급공제)t”가 16.2가 나와야하는 거 아닌가요?

  • 25.02.16 14:32

    @24회계사 최대 1.8만큼 결손금으로 메꿀 수 있으니 1.8/9% 해도 20이죠 과표가200초과하면 복잡한데 이 문제는 단순한걸요
    그리고 일단 질문의 신청액이 180이란게 말이 안됩니다 신청은 최대 27입니다

  • 25.02.16 14:39

    @Epic 실제 부담한 금액까지가 한도니까 1.8을 제외한 16.2를 메꿀 수 있는거 아닌가요?
    지나가다 읽었는데 왜 1.8이 한도인지 모르겠어서 댓글 달아요 ..🥹

  • 작성자 25.02.16 14:50

    한도가 1.8이 아닌 16.2 아닌가요? 그러니까 180까지 가능해서 27까지 신청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쓴 풀이에 저 두 식이 같게 나와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25.02.16 15:06

    위 문제는 결손금27을 전부 쓰면 기존의 낸 세액 16.2보다 적어서 결손금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로 접근했어요
    결손금공제는 감면공제세액 내에서 환급받는거에요
    환급은 최대 공제받은 1.8만큼밖에 안돼서요 이걸 한도라고 얘기한겁니다
    결손금 27을 전부 반영하면 혜택받은 1.8보다 더 많은 2.43을 환급받는 꼴이어서 이건 불가능하죠

  • 25.02.16 15:08

    16.2를 한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 25.02.16 15:11

    @Epic 만약 27을 빼고 난 세액이 기존 세액보다 크다면 27을 전부 소급공제했을 것인데 위 문제는 더 작아지기 때문에 전부 공제 못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 @Epic 기존에 낸 세금보다 적게 돌려받는거면 올바른 것이 아닐까요?
    결국 본래 냈던 세금이 16.2인데 27만큼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이 15.57 이면
    본래 산출세액 18 - 15.57 = 2.43 과 16.2 중 작은 금액을 환급받는 논리로 다가가야하는게 아닐까요?
    말씀하신대로 16.2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한도인데
    그 한도라는건 전기 삼출세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과표기준 도출한 산출세액의 차이로 구한 금액이라는 점에 있어서
    2.43 만큼 돌려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돌려 받는 세금이 16.2 보다 많아져야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 25.02.16 17:08

    오류를 범했네요 문제의 감면공제세액이 16.2에 납부세액 1.8이 나와야 답안처럼 가능하겠네요
    너무 답안에 맞춰 해석하려다보니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 25.02.16 17:19

    이 문제 뭐죵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이해가 안가요 혹시 푸신분 계신가요?

  • 작성자 25.02.16 17:42

    나무 동형 2회차입니다! 문제 오류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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