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는 결손금27을 전부 쓰면 기존의 낸 세액 16.2보다 적어서 결손금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로 접근했어요 결손금공제는 감면공제세액 내에서 환급받는거에요 환급은 최대 공제받은 1.8만큼밖에 안돼서요 이걸 한도라고 얘기한겁니다 결손금 27을 전부 반영하면 혜택받은 1.8보다 더 많은 2.43을 환급받는 꼴이어서 이건 불가능하죠
@Epic기존에 낸 세금보다 적게 돌려받는거면 올바른 것이 아닐까요? 결국 본래 냈던 세금이 16.2인데 27만큼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이 15.57 이면 본래 산출세액 18 - 15.57 = 2.43 과 16.2 중 작은 금액을 환급받는 논리로 다가가야하는게 아닐까요? 말씀하신대로 16.2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한도인데 그 한도라는건 전기 삼출세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과표기준 도출한 산출세액의 차이로 구한 금액이라는 점에 있어서 2.43 만큼 돌려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돌려 받는 세금이 16.2 보다 많아져야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첫댓글 산출세액 16.2가 나오려면 과표가 180되어야하고 그러면 기존 과표 200에서 결손금27 중에 20만큼 공제해야죠
제가 ㅇ이해를 못했는데 산출세액이 16,2가 나와야 하는게 아니라 “전기 산출세액-(전기과표-소급공제)t”가 16.2가 나와야하는 거 아닌가요?
@24회계사 최대 1.8만큼 결손금으로 메꿀 수 있으니 1.8/9% 해도 20이죠 과표가200초과하면 복잡한데 이 문제는 단순한걸요
그리고 일단 질문의 신청액이 180이란게 말이 안됩니다 신청은 최대 27입니다
@Epic 실제 부담한 금액까지가 한도니까 1.8을 제외한 16.2를 메꿀 수 있는거 아닌가요?
지나가다 읽었는데 왜 1.8이 한도인지 모르겠어서 댓글 달아요 ..🥹
한도가 1.8이 아닌 16.2 아닌가요? 그러니까 180까지 가능해서 27까지 신청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쓴 풀이에 저 두 식이 같게 나와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위 문제는 결손금27을 전부 쓰면 기존의 낸 세액 16.2보다 적어서 결손금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로 접근했어요
결손금공제는 감면공제세액 내에서 환급받는거에요
환급은 최대 공제받은 1.8만큼밖에 안돼서요 이걸 한도라고 얘기한겁니다
결손금 27을 전부 반영하면 혜택받은 1.8보다 더 많은 2.43을 환급받는 꼴이어서 이건 불가능하죠
16.2를 한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Epic 만약 27을 빼고 난 세액이 기존 세액보다 크다면 27을 전부 소급공제했을 것인데 위 문제는 더 작아지기 때문에 전부 공제 못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Epic 기존에 낸 세금보다 적게 돌려받는거면 올바른 것이 아닐까요?
결국 본래 냈던 세금이 16.2인데 27만큼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이 15.57 이면
본래 산출세액 18 - 15.57 = 2.43 과 16.2 중 작은 금액을 환급받는 논리로 다가가야하는게 아닐까요?
말씀하신대로 16.2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한도인데
그 한도라는건 전기 삼출세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과표기준 도출한 산출세액의 차이로 구한 금액이라는 점에 있어서
2.43 만큼 돌려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돌려 받는 세금이 16.2 보다 많아져야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오류를 범했네요 문제의 감면공제세액이 16.2에 납부세액 1.8이 나와야 답안처럼 가능하겠네요
너무 답안에 맞춰 해석하려다보니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 뭐죵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이해가 안가요 혹시 푸신분 계신가요?
나무 동형 2회차입니다! 문제 오류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