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산V4 (클리앙)
2024-01-26 15:27:10
일단... 뭐 난폭운전이 많으니 운전자들 수준이 뭐 이런 답변은 잠시 넣어두시죠
그러면 벨N도 고속도로 타면 안되죠 (벨N 차주입니다)
일단 법규를 좀 보면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있습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
그리고 '차마'란 이런것들이구요
즉 차마중 자동차(이륜차제외)만 통행을 허용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것들은 왜 안될까요
건설기계- 느려요 겁나...언젠가 시골길 가다가 앞에 건설기계 있으면 환장하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차가 아닙니다 일명 모패드라고 자전거에 조그만한 엔진 달아둔겁니다.(지금은 킥보드등도 포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느려요 최대 20km 쯔음?
자전거- 종아리 엔진에 따라 다르겠지만 60km 이상 내는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또는 가축- 죽어라 뛰어도 30km 이하 말은 좀 빠르긴한데 오래는 못 달리죠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느려요
위험하다를 포함하기엔 건설기계가 예외입니다
그건 탱크가 때려박아도 잘하면 이길수 있어요
그래서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운행이 불가능한겁니다
그러면 왜 이륜차는 제외 되었을까요?
속도는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고속도로 통행은
250CC 이상의 바이크들만 허용해줍니다.
그런 바이크들은 최고속도는 140쯤
100km항속주행은 충분하고 꽤나 안정적입니다.
그럼 속도는 아닐것인데
법규라 하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난폭운전이런건 다른 문제이죠)
수년간 찾아본 결과로는 예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 말곤 없습니다
지금 바꾸기엔 여론반발이 심할것이구요
그럼 과거엔 왜 금지되었나를 찾아보면
1972년 치안국의
고속도로내 이륜차 삼륜차의 사고가 많다는 근거로
통행이 금지 되었습니다.(1972년 이전은 이륜차를 제외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91년 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추가되었죠
그런데 왜 사고가 많았냐를 생각하면
당시의 이륜차 성능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당시 수입산 고배기량은 한국에 정말 돈 많은 사람만 타고 다녔을것이구요
90cc~100cc 정도의 배달용만 있었고
그것으로 고속도로를 올라갈 일은 거의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화물 운송용 삼륜차가 많았죠
앞바퀴 하나에 뒷바퀴 2개 저렴하고 만들기 간단하지만
급선회, 급정지시 매우매우매우 불안합니다.구조적으로 뒤집히기 좋죠
특히나 고속의 안정성은 정말 처참하구요
그래서 삼륜차가 통행 금지 먹이면서 같이 들어갔다는 말이 많습니다.
+야사로는 당시 72년이면 박정희때인데
당시 자동차를 만들던 현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음.. 암튼 그렇슴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속도로 오픈을 원하냐? 물어보면 저는 아니요
그동안 손 놓고 있던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판된 이유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 사람보다 태생적으로 운전을 못하고, 태생적으로 폭주족들이 많고
태생적으로 과속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방법들도 많고 시도해볼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일단 면허부터좀 현실적으로 바꾸면 좋겠구요
ex: 자동차 탈줄 안다고 이륜차 탈줄 아는건 아닌데 왜 1,2종 보통으로 이륜차를 운전할수 있게 하냐
20살 딱 된 사람이 1000cc 200마력 바이크를 몰수 있게 하는게 맞는건가?
(외국은 이륜차 소,중,대 면허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2종소형 면허시험은 운행을 위함인가? 아니면 봉춘서커스단 신규인력보조를 위함인가 같은것들이요
전면 번호판이 아닌 QR 코드 부착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2년 무사고 부터만 자동차 도로 3년 무사고는 고속도로 통행 허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안해요 ...ㅋ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댓글 중---
크리안
우리나라는 1972년 고속도로 사고 중 삼륜차와 이륜차 사고가 늘자 그해 6월부터 삼륜차와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했고, 이어 1991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아예 자동차전용도로에 삼륜차와 이륜차가 진입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