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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에게 넘겨라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지난달까지 접수된
1040건의 사건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판·검사 사건을 놔두고
기소권도 행사할 수 없는 현직교육감 사건을 굳이 '1호'로 선택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기소도 못하는 '공수처 1호 사건'…결국 검찰이 재수사? (뉴시스 2021.5.12.자)
http://newsis.com/view/?id=NISX20210511_0001437659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의 범죄행위 처벌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5천만 국민인데,
현실은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결 방법은,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에게 맡기는 방법 밖에는 방법이 없다.
지지난 정권에서도 '부정·부패 척결' 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를 설립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검찰·경찰의 사정기능도 무력화 되어있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범죄를 감싸는 현 구조적 상황에서는
'부정·부패의 척결' 은 요원한 희망사항 밖에는 안된다.
공수처에 접수된 1040건의 사건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판·검사 사건 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에게 넘기는 방법은
공직자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이 맡는 것이다.
공직자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공직자가 사라질 것이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범죄를 감싸는 현 구조적 상황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국민감사]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에게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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