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이렇게 하면 일 진행이 쉽게 이뤄집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선 설립, 후 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의 조식을 개편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조건을 갖춘 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알아봤어요~!!
먼저 인적요건을 볼까요?
1. 인적요건
- 창업일-3년이하의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수 2명 이상일 경우
-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인 회사) :연구전담요원 수 7명 이상일 경우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수 2명 이상으로 가능하지만 개업일-5년 이내에 한함
- 그 외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수 10명 이상으로 가능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자연계 (의하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학사 이상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서비스 분야 (지식서비스 분야에 한함)
- 1급 이상의 OR기술 분야의 기사 자격증의 소지자
- 본인이 속한 분양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으로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마이스터고 OR 특성화고 졸업자 (단 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의 한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에는 물적요건도 있습니다!!
2. 물적요건
-다른부서와 벽면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칸막이 분리도 가능)
- 출입문을 독립된 공간으로 별도로 내야합니다.
- 칸막이와 동시에 구분이 가능한 연구소 현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효과를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세금혜택
- 설립투비로 10% 세액 공제를 지원합니다.
- 인력개발비로 25%의 세액 공제를 지원합니다.
2. 인적지원
- 병역 의무면제 : 신규로 채용된 전문인력들이 연구개발 참여서 한함
- 취업을 못한 상태의 청년들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최대 1년 인건비 절반을 지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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