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개인파산은 해당자 및 가족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불법인터넷도박의 경우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초범은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있으며, 성인의 금융거래 제한은 성년후견인신청 시 제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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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형이 인터넷도박에 빠져있습니다
사채와 주변지인들한테 빌려 나린돈이 1억정도되는거같습니다
지금 집을 나갔는데 삼일째들어오지안는상태이입니다
궁금한건 형의 명의로 된재산이하나도없는상태입니다 개인파산신청이가능한지요 나이가 37입니다 그리고혹시 경찰에신고하면 벌금이 나올텐데 얼마정도나오는지 감옥에가는지 또 도박으로날린돈 일부나마 찾을수있는 길이있는지 나가서 도박을하려고 컴퓨터도들고나간거같은데 아예인터넷에 형이름으로 모든접속하는것을차단할수있는지 궁금한게많습니다 너무답답합니다 형하나때문에 집안이 휘청이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