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저가수주 책임전가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책임져라!
지난 4월 8일 건조1부와 5부 소속 8개 업체들이 임금체불을 공표했다. 이어서 4월 9일 도장1부와 2부 소속 업체들도 임금체불을 공표했다. 전액 체불될지, 일부만 체불될지 오늘 저녁에 최종 드러나지만, 대략 2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는 3월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벌어진 일이다.
임금체불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본공과 물량팀 가릴 것 없이 체불 당사자인 하청노동자들은 조기 퇴근과 작업 거부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8개 업체 1천2백여 명의 2월분 임금이 3월 10일 임금지급일을 훨씬 넘겨 15일에 지급됐고, 그마저도 15~20%, 많게는 50%까지 체불된 바 있다.
그러나 원청 현대중공업은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하청업체를 압박해 봉합해 버렸다. 체불이 불가피해 기성금 전자서명을 거부한 8개 하청업체에게 20개월 분할상환 조건의 상생경영지원금과 추가기성금을 업체 당 1억5천만원씩 투입한 것이다. 이러한 미봉책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불법-탈세 물량팀을 확대해 수익만 챙긴 현대중공업의 책임이다
3월 18일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은 건조부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과탈세로 점철된 물량팀의 비중을 현행 70%에서 30%로 낮추는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자구책 강구를 주문했다고 노동조합이 밝혔다. 물론 물량팀 비율을 낮추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 잦은 이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마땅한 조치이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다면 그 말은 위선에 불과하다. 지금껏 물량팀을 확대하고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원청 부서에서 직접 물량팀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기반성은 없이 마치 물량팀만의 문제인 냥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상여금도 없을뿐더러 무급휴업이 부지기수고, 연장과 휴일 근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책임질 때 물량팀 해소도 가능한 것이다.
‘제 살 깎기 식’ 저가수주 책임 하청에 전가
정몽준-정기선 재벌총수 일가는 836억 배당금 돈잔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은 저가수주 손해에 대한 책임전가이다. 지난 2017년 조선3사의 ‘제 살 깎기 식’ 수주경쟁에 현대중공업도 뛰어들었고, 시장에서조차 척 당 52억 원의 적자가 점쳐졌지만 수주를 확보한 당시 정기선 전무의 치적으로 선전한 바 있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저가수주로 인한 적자를 만회할 수단으로 인건비 절감에 집중하며 실제 인건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성금을 업체에게 강요해 온 것이다. 저가수주 물량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정에 쫓길 수밖에 없는 후행부서인 건조부와 도장부 업체들의 누적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기성금을 받아봤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 대표들이 기성금 전자서명을 거부하고 임금체불이 연 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피해는 오롯이 하청노동자들의 몫이다.
뼈 빠지게 일한 하청노동자들이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조선경기 불황을 이유로 3만5천여 명을 잘라 낸 정몽준-정기선 재벌총수 일가는 주식배당금으로 무려 836억 원을 벌어들였다. 강환구 전 사장은 급여와 퇴직금으로 39억 원을 챙겨가는 상황은 노동자 지옥, 자본가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주식배당이 아니라 하청노동자 임금부터 책임지고 지급하라
임금체불의 1차 책임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에 있다. 현대중공업이 제공하는 모든 기계와 장비는 물론 광범위한 관리 감독 하에서 일하고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선박을 만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 더욱이 하청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은가?
현대중공업은 정몽준-정기선 재벌총수 일가의 배당금을 채워주는 곳간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이 최우선해야 할 일은 정씨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원청으로서 책임지고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현대중공업은 임금체불의 근본 원인인 인력 투입에 비례한 하청업체 기성금을 보장하고 ‘임금직접지급제’를 실시하라!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내하청 업체를 벼랑으로 내모는 단가후려치기 갑질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에 나서라!
3.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2019년 4월 10일
노동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