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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원전본부에 건설중인 경주방폐장 핵시설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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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은 울진군의 농산물 이미지 심각 훼손 ▦울진군묵인. 환경영향용역비 용도외 변칙 집행 사법당국외면
지난해 4월12일부터 중저준위 방폐물을 경주시 소재의 방폐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울진원전 취수구 항만증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사는 약78% 가량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원전의 방폐물 항만공사는 2007년 7월24일~2009년 12월10일까지 29개월간 장기간 공사진행으로 공사에 따른 온탁수 피해 및 해양조류, 환경변화 평가 용역 등이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공사 진행에 따른 환경영향용역비가 어민 피해보상금으로 전용돼 원전주변 어민들에게만 나눠 지급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진원전내 경주 방폐물 핵시설은 2천톤의 선박이 입항하기 위해 울진원전본부 취수구의 기존방파제 140m를 제거하고 386m의 새로운 방파제설치 및 물양장 120m를 신축하는 대규모의 신항만 증축공사를 강행 했다.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동해 해역을 가로지르는 경주방폐장 핵시설 공사강행으로 인해 현재 죽변항과 인근지역 해안 파손이 심해 복구공사가 불가피 하고, 특히 해수면의 생태계가 교란되어 회귀성 어족상실이 불보듯 뻔 하다"는 주장이다. 또 원전인근 주변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차별 건설하는 경주방폐물 핵시설 공사등과 관련해 '울진원전방폐장핵시설중단 범군민투쟁위원회'가 지난해 7월2일 100명의 주민동의를 받아 '울진군과 한수원이 어민들을 매수한 의혹'에 대한 진장조사를 울진경찰서장에게 요구했었다.
당시 진정서에는 “울진군수가 민간환경감시위원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중요한 방사성 물질 운반에 대한 방파제 사업을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핵시설건설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또 항만공사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억원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지 않은 채, 어민들에게만 분배해 준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으로써 이러한 행위는 어민들을 매수한 범죄행위로 판단,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울진경찰로부터 진상조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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