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실텐데 제 상담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서 부터 말을 시작해야 될지...일의 시작부터 말씀 드려야 겠네요
1995년에 개인이 갖고 있는 산을 깎아 내어 문화마을을 짓는다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산의 주인은 개인이고 그 공사를 위해 운영 위원장이 6명 정도 있었습니다
문화마을이 들어설 그땅에 투자를 하면 자신이 투자한 돈 만큼 땅을 분배 받는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2천만원을 투자 하셨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정해진게 없고 산을다 깎아
내고 나서 전체 평수를 측정하고 자신이 투자한 돈만큼 땅을 분배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투자한게 95년인데 산을깎아내는 공사는 몇년뒤에 2000년이 지나서 한것 같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몇년이 지나서 갑자기 공사 대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450만원이 나왔더군요 아버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돈을 냈는데 그 뒤로 또 돈을 내라
는 고지서가 날아와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자꾸 돈을 내라는지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
답니다 그때 전화 해서 알게 된 사실이 원래 그 산의 주인이 투자자들에겐 말도 하지않고
그 산을 기반공사에 팔아넘겼답니다..그리고 몇년뒤 산 주인은 죽고..그 산 주인의 딸들
이 아버지 재산에 대한 파산 신고를 했다더군요..그 산을 기반공사에서 샀다고 해서
저희아버지께서, 투자한 2천만원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까 기반공사쪽에선 그 산을
샀다고 저희아버지가 투자한 금액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랍니다...산의 주인은 죽고 없
고 해서 운영위원장들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모른다고만 하고 투자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하고 있습니다...산을 깎아낸 그 대지에 건물을 지을건지 기반공사에서
분양계약금인지 공사대금인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450은 그런 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저희 아버지가 투자한 2천만원은 모른다고 하면서 투자자 명단에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있다고 분양계약금인지 뭔지 그걸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저희 아버지가 투자한 2천만원은 물거품이 되는거고
건물에 대한 분양금을 다시 내야 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모르게 그 산을 딴 업체
에기 넘기고 산 업체 에서도 그 투자금액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이건 사기 아닙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투자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송을 걸수 있고 2천만원
을 받을수도 있고 2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그 10년
이란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해야 승산이 있는데 저희 아버진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소송걸었다가 소송비 까지 날리게 될까봐 걱정하고 계십니
다. 이 이야기를 그곳 관할 경찰서에 물어봤는데 사기죄는 5년이 지나면 형사고발 못한다
고 이미 기한이 지나서 안된다고 했답니다..변호사는 10년안에 하면 된다고 했는데 경찰
서에서는 5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고..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스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부)동산매매
사기죄로 소송할수 있는지 소송하면 이길수 있는지 궁금해요
열심히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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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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