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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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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Re: 밀양시장선거 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문 원본 및 해설입니다
한산 추천 2 조회 214 13.01.24 22:1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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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25 01:11

    첫댓글 먼저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하여, 이전 사건 재판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
    18대 대선 부정에 도움이 될것없냐 !!!생각하면서 평범한 제3자의시각으로 이번 대선 부정에 대하여 도움될것 같아..
    조심스럽게 글올려 봅니다!!!
    [상기판결문만 가지고]
    1,이번대선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 가능하다.---정당과 협의하면.
    2,전자투표기는----기계장치및 전산조직이 분명하다.
    3,부칙5조---2000.2.16 확인요망

    4,시군구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출석?) 득표수 공표 전에 득표수를 투표구 별로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 날인후
    공표 해야한다.---- 시간상 불가능,수개표않함증명(17일 수개표 시연회 6000표 두시간반)

  • 작성자 13.01.25 00:48

    1. 정당과 협의해도 전자개표기 사용못합니다. 제작규정을 어긴 불법장비라서 사용즉시 선거무효입니다.
    2. 전자투표기는 법278조 적용 EVM으로 조달물자등록이 되어 있고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조직입니다.
    3. 부칙 제5조는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현행법상 펄펄 살아있는 조항입니다. 곽노현 옭아넣는 식으로 한다면 벌써 선거무효이고 관련자 전원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개판치는 것은 친일매국노의 전유물 입니다.

    법178조 제2항이 재작년 7월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해서 선거조작하기 더 쉽게 해 놓았습니다. 법제처 현행법령집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13.01.25 01:12

    5,절차를 어겨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되지 않으면 유효 하다.----

    1)17일 전자투표 시연회에서 불량률 4.5%(이번 대선 3.6%차)는 전자개표기 믿을수 없음이 증명됨!!!

    2)수개표 하지 않았다 (개표 참관인 증명)

  • 13.01.25 01:16

    하여 저는 오히려 타산지석을 삼아 잘 대응 하면 유리 할것 같은데요!!! 운영진님께 개인 멜 보내려다 ...씹알당들이 미권* 에 쓴글 보고 조심 스럽게 글 올려 봅니다....전화위복!!!!

  • 13.01.25 01:08

    한산님,저는 법은 중요할때 늘 권력자 편 이라 생각 합니다!!! ㅎㅎ ~ 그래서 상기 재판 않 믿습니다!!! 이번 선거무효 소송에 힘이 되고져 저들이 주장 하는것을 역 이용 해 보자... 충정의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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