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부산해녀 명맥 이을 길 열렸다
기장어민 군 상대 행정심판 승소, 부산시 25년만에 구·군 허가지침
- 나잠어업 젊은층 유입 탄력 기대
- 해녀회관 등 인프라 확대 주장도
수십 년간 중단됐던 부산의 해녀 신고 어업 신규 처분이 재개된다.
그간 명맥이 끊어졌던 해녀 문화 계승의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인프라 확대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신규 나잠어업 신고 접수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 각 구·군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부산 내 해녀가 있는 7개 구·군은 나잠어업 신규 필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수산업법상 해녀가 되려면 해당 어촌계의 허락을 받아 구·군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 개발 관련 보상을 둘러싼 혼선을 막고 어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1991년 시가 신규 허가 불허 지침을 구·군에 내려 현재까지 이 조치가 유지돼 왔다.
기장군의 경우 행정구역상 경남에 속하던 1995년까지 나잠어업 신규 허가를 내줬지만 이후 부산에 편입돼
새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기장지역 일부 어민들이 신규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행정심판 소송을 기장군을 상대로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은 같은 해 8월 1심과 이번 달 진행된 2심에서 잇따라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군은 지난달부터 나잠어업 신고 신규 처분을 다시 시작했다.
이런 기장군의 방침을 시가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준용,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새 지침이 시행되면 나잠어업을 하고자 하는 이는 수협 위판실적 등 증빙 서류 첨부 신고를 통해 필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규 어업자는 공익상 필요한 공공개발 사업을 위해 지정된 구역 내 수산동식물 포획이 불가하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업 피해 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어업 활동 구역도 행사 계약이 체결된 마을 어장 안으로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신규 허가로 젊은 나잠어업인 수가 늘어나면 끊어진 부산 해녀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다.
현재 부산에는 900명의 해녀가 퍼져 있지만, 고령화로 상당수가 조업하지 않아
해녀 문화를 계승할 젊은 해녀 수급이 절실하다.
이에 시는 '나잠어업을 신고 하더라도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어업을 하는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수요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게다가 이번 지침 개선을 계기로 기장군에만 한정적으로 지어져 있는 해녀회관(6곳)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고령화로 해녀회관의 유명무실이 지적됐지만,
향후 젊은 해녀가 늘어나면 해녀 휴식 등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도구의 한 해녀는 "얼마 전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시장 간담회 때 해녀회관의 부산 전역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부지만 확보되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