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정리해 보기!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세금의 종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래 단계별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다방과 함께 부동산의 기초 중에 기초! 부동산 세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단계별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다른데요. 취득, 보유, 임대, 양도, 무상이전 5단계로 세금의 종류를 나누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 단계에서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요.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두 번째,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자산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기도 하죠?
참고로,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20%입니다. 재산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임대 단계에서는 임대소득세, 지방소득세 2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임대소득세의 10%이고 임대소득세는 임대를 할 경우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네 번째, 양도 단계에서는 국세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 가격과 산 가격의 차액을 계산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예를 들면 4억에 샀던 집을 5억에 팔았다면 1억의 시세 차액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이전의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요. 상속세의 경우 주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세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부동산은 살 때,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 모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매물을 살 때는 구매자가 취득 시점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판매자는 부가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부가세는 취득세의 10%로 구매자에게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부동산 매물을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EPJAMain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기존 11억 이상, 종합한산토지 5억 이상, 별도합산토지 80억 초과 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이 6억원 이상일 경우와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거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사무실, 상가)의 부속 토지인 별도합산 토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공제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 X세율-법정 공제세액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부터 종부세 계산법까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염두에 둬야 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2주택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방공식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