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3년판 sbs 621번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질문이 유급병가와 관련 x1년 12월 31일에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인데요.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을 부채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x1년 기말 현재
평균 미사용 유급병가 1일 중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수 만큼만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종업원 90명은 부여분 3일 이하의 병가일수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x1년 미사용 1일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반면,
종업원 10명은 부여분 3일을 초과하여 5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사용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1일× 10명
× 10,000 = 100,000원을 부채(x1년 12월 31일 시점에) 로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설대로 x1년 미사용 1일외에 x2년에 10명이 하루를 더 쓰는 걸 x1 부채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첫댓글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이 세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기의 유급휴가부터 사용하고, 전기의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의 유급휴가는 1년간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면의 경우 당기의 유급휴가가 3일 이하이므로 3일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10명의 경우 유급병가일수 5일이므로 이중 3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이 부채로 인식할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