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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 급식재료 계약, ‘수의ㆍ지명경쟁’ 금지 | |||||||
시교육청 ‘청렴도 향상계획’…금품・향응 금액불문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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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교의 급식재료 납품ㆍ공급계약에서 수의계약과 지명경쟁계약이 전면 금지되고,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2015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찰 및 처벌 강화, 청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강화, 정책고객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장 공감형 기획홍보 등 고강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특히, ‘5대 부패취약분야 테마형 기획 감찰’을 실시하여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연대책임제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5대 부패취약분야는 △학교운동부 △방과후 학교 △학교급식운영관리 △공사관리 및 감독 △현장체험학습 △인사관리 등이다. 학교급식운영관리에 대한 청렴도 향상과 관련 시교육청은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제한 △새 정책 도입 시 (전자)공청회 실시 △학교급식 이해 관계자와의 토론회 개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내실화 등 4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교육지원과 학교급식팀 도기옥 주무관은 “수의계약 범위의 공급가액이2,000만원 이하라도 청렴도 유지를 위해 당분간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을 금지할 것”이라면서 “학교급식조달시스템에 한 업체가 여러 명의로 응찰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1월 식재료 공동구매 조달방법을 개선했을 때처럼 등 정책 변화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경우 전자공청회를 열고,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어 업체들의 이해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주무관은 “지난해 김치업체들과 영양(교)사들과의 난상토론 결과, 학교측이 업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영하는 등의 상생효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하면서 “학교와 업체가 ‘급식 질 향상’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재료업체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문제점을 개선해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식재료업체 점검강화’와 관련 “부정당 경력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재진입하거나 신규업체들에 대한 시설과 재무상황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시교육청은 부패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금품수수 행위, 향응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암행 감찰을 실시하고, 고발기준도 대폭 강화하여 적용한다. 예전에는 100만원 이상 횡령・뇌물 수수의 경우에 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청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전 직원의 청렴에 대한 자율적 실천의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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