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10월15일부터 1월10일까지 질병휴직을 했습니다. (현재 휴직중)
복직원을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병휴직의 복직시 진단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복직원을 종료일 30일 전에 제출하라고 교감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복직 30일 전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으면 복직원을 제출하는날 부터 정상근무를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항에서 보면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한 경우에 당연 복직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휴직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고 본인이 12월중 복직할것이 아닌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한달 전에 내는 것이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진단서가 12월초 발급이 되면 그 진단서 내용에 따라 조기복직이 가능한것이지
1월10일까지 휴직이기 때문에
1월9일 또는 10일에 복직원을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히 언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지금 진단서를 제출해도 1월 10일 복직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