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종교의자유,언론출판의 자유,학문과 예술의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기본권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기본권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이문장을 잘모르겟습니다
정신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각 기본권의 정신적기반이 되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는 말로 받아드리면되겠습니까?
------------------------------------------------------------------------------------------------------
※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아래 운영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
1. 어떠한 이유로든 비댓글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2. Q&A 게시판에 질문할 때 양식에 맞춰서 제목 작성해주세요.
3. 다른 교수님의 교재나 강의내용, 강의자료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3-1. 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끝.
첫댓글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정신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해야 다양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고 문화국가원리가 달성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