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 기타 제도상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주택법상 혜택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등록세
등록세 중과 예외
등 록 세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세제상 혜택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법 인 세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토지분 재산세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 분리과세 : 2/1,000
종합 부동산세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의 자체시공권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체시공권 부여
5층 이하의 주택(저층시공권)
1)자본금 법인:자본금 5억원 이상 기준 개인: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2)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건축기사 1인, 토목분야 기술자 1인 포함) ※학력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함
3)주택건설실적: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단독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포함)
6층 이상의 주택(고층시공권)
1)자본금:상동 2)기술자:상동 3)주택건설실적: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
건축허가대상 주택
1)자본금:상동 2)기술자:상동 3)주택건설실적:저, 고층시공권과 동일 4)범 위:건축연면적 661㎡초과, 건축비 5,000만원 이상도 시공 가능
법 인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건설공사비=총공사비-대지구입비 자 본 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개 인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3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함)
-기술사 또는 기능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 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00억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 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0억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자격 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0억원 이상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억원 미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 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1. 위 표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를 말함
2. 위 표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함
3. 위 표에서 “시공관리 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해지는 업무를 말함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