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Johnson & Johnson과 Novartis의 제네릭약품 카르텔에 1,600만유로 과징금 부과
주EU대사관
1. 개관
ㅇ EU집행위는 2013.12. 10. 미국 제약사인 Johnson & Johnson(J&J)과
스위스제약사인 Novartis에 대하여 진통제와 마취제로 쓰이는 펜타닐
(fentanyl) 복제약품(generics)의 시장진입을 늦추기로 한, 소위
‘역지불합의’카르텔혐의로 1,600만?(2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힘
* 역지불 합의(Pay for Delay 또는 Reverse Payment) : 오리지널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업체가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오리지널
특허권자가 복제약업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주로 특허분쟁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2. EU경쟁법 위반내용 및 과징금
ㅇ J&J는 60년대 펜타닐을 개발한 이후 다양한 포맷으로 펜타닐을 제조?
판매해왔음
- 2005년도에 펜타닐 패치(depot patch)에 대한 J&J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한이 네덜란드에서 만료되었으며, 이때 Novartis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Sandoz의 경우 복제 펜타닐 패치(generic fentanyl depot patch)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었음
ㅇ 그러나 2005.7월 Sandoz는 복제 펜타닐을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J&J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Janssen-Cilag과 소위 “공동판촉 협정(co-promotion
agreement)를 맺었음
- 동 협정을 통해 Sandoz가 Janssen-Cilag로부터 받는 월별 합의금액이
Sandoz가 복제약품판매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보다 컸으며, 이는
Sandoz로 하여금 복제 fentanyl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이 되었음
※ 관련회사 내부문건에 의하면, 케익조각(a part of cake)을 댓가로
Sandoz는 네덜란드 시장 진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Janssen-Cilag와
Sandoz는 복제 fentanyl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게 하고, 그러한 방법
으로 현재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에 따라 Snadoz는 당시 복제약품을 출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제3의
기업이 복제 fentanyl을 출시하려고 하는 2006.12월 동 협정이 종료되기
까지 무려 17개월이나 복제약품 출시가 지연되었음
- Joaquin Almunia 경쟁담당집행위원은 별도의 성명서(statement)까지
발표하면서 “동 진통제가 필요했던 네덜란드 환자들은 대략 30%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으며, 일부금액은 국가의료보험에서 지출되어
국민들의 세금부담까지 초래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함
ㅇ EU집행위는 동 카르텔행위관련 J&J와 자회사 Janssen-cilag B.V에 대해서
10,798,000?, Novartis AG and Sandoz B.V.에 대하여 5,493,000?의
과징금을 부과함
3. 제약분야 경쟁에 관한 EU경쟁당국의 입장(Almunia 위원 발언 요약)
ㅇ 제약분야에 있어서 경쟁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복지시스템에도 막대한
이점을 가져다 줌
- 특히 복제약품 진입을 통한 경쟁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오늘날 공공의료재정이 한계가 있는 상황
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러한 맥락에서 복제약품은 모든 유럽시민들에게 부담이 적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회원국들에게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inclusive and sustainable welfare stat)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줌
ㅇ 또한 복제약품 출시를 통한 경쟁의 활성화는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투자
및 신약개발노력을 위한 유인을 제공함
ㅇ 제약분야에서의 경쟁보호는 EU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법 집행은 EU경쟁당국 업무 중 최우선순위임
- 2013.6월에도 EU경쟁당국은 ‘역지불합의’에 대한 첫 재제로, 덴마크의
Lundbeck 등 제약사들이 항우울제인 citalopram의 복제약버전 출시를
지연하기로 담합한데 대해 총 1억4500만?(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음
- 현재 Servier사 등 일부제약회사들의 심혈관계통 약품인 perindopril시장
에서의 반경쟁행위, Cephalon, Teva사 등의 수면장애치료약품인 modafinil
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임
- 또한 EU경쟁당국은 많은 특허분쟁합의(patent settlements)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경쟁법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오고 있음
4. 시사점
ㅇ EU경쟁당국은 지난 6월 덴마크 Lundbeck사와 복제약품업체간 역지
불합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 이후, 금번 과징금 부과로 역지
불합의가 EU경쟁법상 명백히 위법임을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제약
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향후 제약분야 경쟁법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