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또는 단체의 명칭이나, 이를 연상할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박사모라는 이름을 자식의 이름으로 지어주는것은 영리를 취하기 위함은 아니겠지만 "박사모강원지부"라는 이름으을 사용한것은 이미 지명도가 있는 "박사모"와 동일단체라는 믿음을 갖게하여 유사카페의 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있으려면 " 박사모의 강원지부가 아닙니다"라는 정도의 공지라도 있었어야겠지요..
만약 님의 말처럼 "삼성전자 원주공장"이라는 명의로 공장을 개설한다면 이것이 용인될까요?
만약 "붉은악마 강원지부"라는 단체를 설치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정당한가요?
"붉은악마"나 "박사모"는 이미 국민이 인정하는 고유명사에 가가운 명칭입니다.
"박사모"라는 이름으로 진작부터 활동을 하여 브랜드인지도를 키워온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던지 그 이름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는것은 그야말로 궤변이 아닐까요?
온 국민이 아는 이름이라고해서 상표권을 주장할수 없다구요?
그건 말이 안되죠. 상표권이란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 또, 배타적인 권리를 갖느냐하는것의 문제입니다.
님의 주장데로라면 "샘표간장" "말표구두약" "삼천리자전거" "대구은행" "국민은행" 아무나할수 있는겁니까? 아무나 "국민은행강원지부" 개설할수 있는겁니까?
국민도 아무나 쓸수있잖아요?
그런 주장은 말이 안되지요.
누구라도 박근혜를 사랑할수 있지요. 그럼 기왕에 있는 "박사모"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하고 활동하여 인지도를 높여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카페에서도 이미 등록된 이름으로는 다시 카페를 개설할수 없는것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붉은악마일수도 있고, 모든 국민이 박사모일수도 있지만 "붉은 악마" 또는 "박사모"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나도 박사모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박사모 서울지부 지부장이라고 하며 다닐수는 없지요.
지켜줄건 지켜줘야하지 않습니까?
고생고생해서 박사모카페를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도 있을것 아닙니까?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곳에서 다른 명칭으로 박근혜전대표를 위해 일하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