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006.04.14자를 기준하여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를 하고 아래와 같이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더구나 ④항에 대한 대상자로,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7일 이전 민간 기관에서 실시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없이 민간기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기로 공지하였다.(당시 민간자격기관은 세계화재단과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뿐이었다.) 민간자격기관을 빌미로 국가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수많은 나라 중에 맘에 들지 않는 나라는 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아니면 심사위원이 국공립협의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지난 얘기지만 세계화재단의 시험은 대졸자면 누구나 양성과정의 교육도 없이 시험에만 합격하여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양성과정을 거치고 수료시험과 국공립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체계적인 수업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문화관광부는 처음부터 한국어교원양성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교원자격은 당연히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번 처사는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납득이 가지 않는 졸속 행정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너무도 허탈하고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지금이라도 재심사하여 깔끔하고 올곧은 행정을 기대하며 당시 제시했던 심사기준을 아래에서 다시금 상기해 본다.
- 아 래 - 1.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나. 한국어교원 3급 심사 신청 해당자 ① 대상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7일 이전에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 -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② 대상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7일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동 시행령의 별표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③ 대상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7일 이전에 대학 또는 대학 부속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 시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경력 증빙 서류 ④ 대상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7일 이전 민간 기관에서 실시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합격증
- 2006. 7. 7. 한국어참사랑 회장 황현종 (dia4you@hanmail.net 016-221-8444)- | |
첫댓글 자격 심사를 하는 데 있어 학사학위 소지자 같은 경우 강의 내용 및 이수 학점, 성적 모든 것을 총괄하여 합당하지 않는 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라도 탈락을 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 시행 초기 한국어 교육학이 학적위에 기재되면 모두 2급자격에 해당한다는 말과 약간 틀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지날 수록 한국어 교사에 관한 자격 조건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후에 어떻게 변할지가 관건인데 애매한 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네요. 저 역시도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듣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격 인정이 주어져야만 공정한 심사가 될 것 같습
공정한 심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양성과정 없이 세계화 재단 시험에 임했던 사람들 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므로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되었으면 되었지 마이너스 되지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