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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인 : 유 병 길 (주민등록번호 : 480223-******* 전화 043-221-3289)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33-1 한진신세대아파트 1501호
피고소인 : 조 항 선 (주민등록번호 : 590723-*******
이 영 희 (주민등록번호 : 590720-********
위 피고소인들은 부부로서 주소가 미상이니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751,503,316원을 편취하여 이를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가. 부동산계약 체결과정.
1. 고소인은 피고소인들과는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으며,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는 부부로 청주시 상당구 탑동 16외 3필지 번지상의 토지ㆍ건물의 통나무집소유자이며 매도자이고, 고소인은 위 통나무집의 매수자입니다.
고소인의 처(妻)가 치질인지만 알고 동대문이화여자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직장암으로 판명되어 수술, 겨우 목숨만 구했으나 인공항문을 착용하면서 살아가는 처지에 있어 신세한탄을 하며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려 하였으므로, 고소인은 하루 종일 병간호를 겸하여 감시할 필요가 있었고, 인공항문을 착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항암제 및 방사선투여, 약값, 병원입원비 등 이에 따른 제반경비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일상생업을 더 영위할 수 없었고, 처의 병원생활,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입장 등을 생각하여 청주로 이사하려 계획하여, 그동안 모아둔 재산과 진천군에서 받은 토지보상금 등으로 청주시내 적합한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 고소인은 전화번호부의 광고를 본 후, ‘청산공인중개사’로 전화하였고, 중개업자 김종구는 쟁점 부동산의 조아저씨통나무집으로 안내하여 매도인 조항선을 소개하였으며, 김종구와 조항선은 “통나무집은 영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중개업자 김종구와 매도인 조항선은 “하자 없이 등기이전은 책임지고 이행해 주겠다.” 는 확답을 받은 후, 고소인은 “처가 암 선고를 받고 수술한지 며칠 되지 않아 처의 병간호로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처지임을 말하자 재차 하자 없이 매매부동산이전등기를 완료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제1호증. 참조)
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고소인은 1996. 5. 10.에 계약금 5천3백만원을 지불하고 청산공인중개사 김종구의 소개로 청주시 상당구 탑동 7-16외 3필지에 건립된 2층 건물[281.6㎡]과 토지를 중개업자 김종구가 운영하는 청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8억, 잔금기일은 1996. 6. 30.자로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한바, 계약 조건에는 대출금은 일시불로 잔금 지불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주기로 하고, 임차인의 요구 시 전세권을 설정 해주기로 하고, 7-29번지 현화단 7-18쪽으로 1/2은 매매금액에 포함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특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제2호증. 참조)
다. 잔금 선 지불 과정.
1. 1996. 5. 10.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6. 6. 9.자 매매부동산1층 커피숍 임차인 변주연이가 “급한 사정으로 5천만원이 필요하다”하여 임대보증금 2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을 3억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매도인 조항선에게 금 5천만원을 잔금에 포함하여 지불하였고, 매도인 조항선은 매매계약서 3항의 특약으로 “대출금은 일시불로 잔금지불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준다.”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낭성에 수십만평 관광타운 개발로 그곳에 돈을 투자하여 돈이 없으니 잔금을 선지불하면 그 지불한 돈으로 근저당권등기말소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도 완료하겠다.”고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말하였으므로 1996. 6. 21.에 고소인과 사망한 처, 매도인 조항선, 중개업자 김종구 등이 합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쉽스레스토랑에서 중개업자 김종구를 통하여 잔금을 매도인 조항선에게 선지불하였습니다. (제3호증. 참조)
2. 매도인 조항선은 1996. 6. 21.자 고소인으로부터 잔금을 선 지불받고, 즉시 임차인 김광식ㆍ변주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일억오천만을 설정한 것을 고소인은 비로써 확인하였고, 같은 날 고소인에게 “8건의 공동담보이기 때문에 즉시 근저당권설정을 못 푼다.” 라 말하면서 부동산공동담보목록 제63호를 고소인에게 제출한 후, 일방적으로 매매목적물에 인접한 쉽스레스토랑과 블루칩멤버스클럽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조항선의 전 재산 임의처분권까지 등부 1996년 제4563호ㆍ1996년 제4564호 인증서로 약속이행각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 조항선ㆍ이영희와 중개업자 김종구는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8억5천8백만원ㆍ채권 최고액 금 5억원 도합금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설정등기 한 사실을 고소인이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참조)
라. 부동산 매도인 조항선ㆍ이영희의 약정불이행.
1. 1996. 5. 10.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3항의 특약으로 “대출금은 일시불로 잔금지불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해 준다.”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매도인 조항선은 “낭성에 수십만평 관광타운 개발로 그곳에 돈을 투자하여 돈이 없으니 잔금을 선지불하면 그 지불한 돈으로 근저당권등기말소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도 완료하겠다.”고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말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 잔금을 1996. 6. 21.에 전액을 선지불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8억5천8백만원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에 1995. 4.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1996. 5. 11.에 채권최고액 금5억원으로 김광식ㆍ변주연의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 한 것을 매도인 조항선ㆍ이영희는 고소인이 일시불로 잔금을 선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조항선은 도주하였습니다.(제2호증, 제9호증. 참조)
2. 고소인이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1996. 6. 21.에 전액 선지불하였는데도 매도인이며 채무자인 조항선ㆍ이영희는 채권최고액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등기해지를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96. 7. 30.까지 해지하겠다고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이행각서로 인증하였다가 1996. 12. 31.까지 이행하겠다는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면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않아, 고소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며칠 후 96. 12. 2.에 매도인 조항선이 중국으로 도주하여 다음날 피고소인[매도인]조항선ㆍ이영희를 공범으로 한 사기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당일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참조)
마. 부동산 매도인 조항선ㆍ이영희의 계획적인 사기행위.
1. 허위로 직접 제작한 신문기사 제시하여 기망
매도인 조항선은 잔금지불하기 바로 전에 충북 청원군 낭성에 수십만평의 관광타운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중부매일 신문의 보도기사를 보여주었으나, 고소인이 중부매일신문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도인 조항선은 사기를 치기 위해 본인이 허위로 제작한 신문기사였습니다.
2. 잔금 지불 동시 1996. 6. 21.에 약정한 인증서의 담보제공도 기망
(1) 매도인 조항선은 고소인에게 “낭성에 수십만평의 관광타운을 개발하느라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잔금을 미리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해주겠다”라 말하며 담보제공하고 약속이행각서를 3회 작성하였으나 매도인 조항선은 약속이행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제6호증, 제7호증. 참조)
(2) 매도인조항선은 청주시 상당구 탑동 27-34의 쉽스레스토랑과 청주시 상당구 탑동 48의 블루칩멤버스클럽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바, 쉽스레스토랑은 조항선이 도주직전에 제3자인 유병욱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버렸으며, 블루칩멤버스 클럽은 조항선의 처남인 이기열의 소유였지만, 채권최고액 3억2천2백만원으로 근저당권담보가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재산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제10호증. 참조)
3. 매도인[채무자] 이영희의 대출금 401,500,000원 ㆍ 매도인[채무자] 조항선ㆍ이영희의 대출금 300,000,000원 ㆍ 매도인[채무자] 조항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여 편취 당함
(1) 매도인 조항선은 1996. 6. 21.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증인가청주합동법률사무소에 보관하고 도망, 조항선이 도망 중에 전화로 “잠시 중국에 볼일 때문에 온 것이니 돌아가는 즉시 근저당권을 해지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12. 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매계약특약 조건에는 대출금은 일시불로 잔금 지불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주기로 하여 고소인이 잔금을 선 지불했는데도 매도인 조항선ㆍ이영희는 이중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조항선이 1996. 12. 02.에 중국으로 도주하여 다음날인 96. 12. 03.자 충북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당일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제9호증. 참조)
(2) 임차인 김광식ㆍ변주연은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을 강요하였으나, 고소인이 임차인들의 무리한 강요를 들어주지 않자, 근저당권을 등기하였다는 것을 기화로 경매신청 하였으므로 고소인은 1995년4월4일 제12631호 채권최고액 8억5천8백만원 채무자이영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액을 1997. 4. 24.자로 신충은상호신용금고에 매도인 이영희의 대출금 401,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1996. 5. 10.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바 96. 5. 7.자 설정계약 1996년5월11일 제29372호로 접수한 채권최고액 5억원을 채무자 조항선ㆍ이영희는 근저당권등기를 해지치 않아, 근저당권자[임차인] 김광식ㆍ변주연에게 1998. 6. 20.자 변주연에게 금 1억5천만원ㆍ김광식에게 금 1억5천만원을 변제하여 금 3억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고소인은 1996. 6. 9.자 매도인 조항선에게 금 50,000,000원ㆍ1997. 2. 24.자 신충은상호신용금고에 금 401,500,000원ㆍ1998. 6. 20.자 임차인 변주연ㆍ김광식에게 각 1억5천만원식 금3억원을 대위변제하여 도합 금 751,503,316원을 조항선ㆍ이영희에게 편취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7-29번지 현 화단 7-18번지 쪽 1/2은 매매금액에 포함 사기를 당하였습니다.(제11호증. 참조)
라. 1997.2/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여 기소중지ㆍ피의자이영희는 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한 처분결과통지.
1. 고소인의 1996. 12. 03.자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 고소인은 1996. 6. 21.자 매매부동산의 잔금을 일시불로 선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조항선이 중국으로 도주하여 그 다음날인 1996. 12. 03.자 충북 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장 및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 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 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 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 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의 증거서류 첨부하여 ‘96. 12. 3. 제1149’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제12호증. 고소장. 참조)
2. 고소인의 1996. 12. 03.자 충북지방경찰청 진술조서 및 접수증 : 고소장을 접수한 후 당일 조항선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 대하여 1996년12월3일 수사과에서 고소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상으로 조항선외 1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상 이영희의 지분명의도 있고,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 이영희까지 공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진술인은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말소해 주면되고 그렇치 못할 경우 처벌’을 하여주기 바랍니다.”라 허건영에게 진술한 후 고소장에 대한 민원서류 7215호 접수일시‘1996. 12. 3. 제1149호’로 접수증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일시: 96. 12. 4. 사건번호: 367호’로 조작 고소장 및 첨부서류 ㆍ진술조서 등을 은폐하였습니다.(제12호증 진술조서, 접수증. 참조)
3.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사기 97-30호ㆍ98-194호 체포영장 발부 :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은 97-30호(통상) 사기 최창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997. 1. 28 판사 정승원에 의하여 1997. 1. 28.부터 1998. 1. 31.까지 영장이 발부되었고ㆍ98-194호(유효기간연장용) 사기 배성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998. 2. 2. 판사 함상훈에 의하여 1998. 2. 2.부터 1999. 2. 15.까지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의 요지로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후도망증거 있어 검거 시 지명수배 체포코 저 함.”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출국정지한 후 지명 수배하여 기소중지결정 하였습니다. (제13호증 97-30호ㆍ98-194호 체포영장ㆍ범죄사실. 참조)
4.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 의견서ㆍ제367호 사기로 사건송치 : 범죄사실로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말소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4억4천700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것이다. 피의자 조항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되어 일응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조항선의 처로써, 조항선이가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 아는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의자 조항선이 검거 시까지 공히 기소중지” 의견으로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제367호로 송치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최준원은 1997. 2. 3 ㆍ 형제1866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 2. 3.자 제367호로 접수한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접수일시: 1996. 12. 04. 사건번호: 제367호’로 은폐ㆍ조작하였습니다. (제14호증. 의견서ㆍ사건송치. 참조)
청주지방검찰청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 기소중지ㆍ피의자 이영희 참고인중지 불기소사건기록 및 처분결과통지 : 피의자는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어 19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최준원은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 기소중지ㆍ이영희 참고인중지하여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고소인은 수령한바 있으나, 98. 5. 6.자로 지명수배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였고,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ㆍ범죄사실, 1997. 2. 3.자 의견서 및 사건송치,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 불기소사건기록 등을 조작ㆍ은폐하였습니다.(제14호증 97형제1866호 불기소사건기록, 고소처분결과통지, 지명통보해제보고, 검찰처분결과정리. 참조)
마. 고소인의 정보공개청구신청 및 그에 대한 답변.
1. 93-30, 19-194호 이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2. 97형제1866호(피의자 : 조항선, 이영희 사기) 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서를 통지받았습니다. (제15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 참조)
바. 고소인의 피해.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금751,503,316원을 편취당하여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8억에 매입한 부동산도 2006타경2417호로 부동산강제 경매되어 재산을 모두 잃었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妻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또한 부친께서는 뇌졸증으로 사망하셨고, 고소인도 수차병원에 입원한바 있고, 고소인의 자식들 모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졌으며, 피고소인의 편취행위로 고소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고소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기범죄자 조항선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 있는 재산 모두 빼 돌리고 고소인에게 하는 말이 “검찰에서도 죄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구속되면 피해보상을 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6호증. 참조)
사. 결 론.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라 규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공1994상, 1377)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공1996하, 2937)대법원 1997. 11.28. 선고 97도1740 판결(공1998상, 184)판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판시한 바,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사기 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 된 것으로 은폐ㆍ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로 송치한 접수번호]로 재기하여,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ㆍ참고인중지결정사건으로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최종적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살피신바와 같이 1997형제1866호 기소ㆍ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1997형제1866호 기소ㆍ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1997형제1866호 기소ㆍ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하여 재수사하거나 또는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재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구속되면 피해보상을 한다. 하니 피의자 조항선을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는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다음 고소인으로부터 금 751,503,316원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므로 조사하여 형사조정위원회 회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주시거나, 만약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시에는 법에 따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제1호 증. 전화번호 광고문. 1통
제2호 증. 1996. 5. 10.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통
제3호 증. 1996. 6. 21. 부동산 매매 잔금 영수증 사본. 1통
제4호 증. 1996. 6. 21. 김광식ㆍ변주연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각1통
제5호 증. 1996. 6. 21. 부동산 공동담보목록. 1통
제6호 증. 1996. 6. 21. 등부 1996년 제4563호ㆍ1996년 제4564호 인증서 약속이행각서. 각1통
제7호 증. 1996. 8. 7. 약속이행각서. 1통
제8호 증. 1996. 11. 21ㆍ11. 25ㆍ11. 26ㆍ11. 30. 내용증명. 각1통
제9호 증. 매매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본
제10호 증. 인증서 담보물건[유병욱 등기부등본]ㆍ담보물건[이기열 등기부등본]. 각1통
제11호 증. 1997. 4. 24. 말소입금전표ㆍ확약서, 1998. 6. 20. 근저당말소영수증. 각1통
제12호 증.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 고소장ㆍ진술조서ㆍ접수증. 각1통
제13호 증. 청주지방법원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ㆍ범죄사실. 각1통
제14호 증.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의견서ㆍ사건송치, 2. 24. 97형제1866호 불기소사건기록,
3. 7. 고소처분결과통지2건, 98. 5. 6. 지명통보해제보고, 검찰처분결과정리. 각 1통
제15호 증. 2006. 6. 8. 정보공개청구신청답변. 1통
제16호 증. 2000. 7. 27. 사망신고서ㆍ증명서, 2002. 12. 24. 제적등본,
1999. 11. 27 ㆍ 2000. 7. 11. 소견서,
1998. 5. 12ㆍ2000. 4. 6ㆍ8. 23. 입원확인서ㆍ사실증명서,
2000. 5. 29 장애인증명서, 1998. 12. 9ㆍ2002. 2. 26. 제적증명ㆍ복학안내,
2007. 4. 12. 수급자 증명서. 각1통
2007. 6. 15.
위 고소인 유 병 길 (인)
청 주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첫댓글 나쁜놈...반드시 잡아넣어요..
수고가 많습니다. 나분놈들은 당자자 보다 검사 놈들이 더 나뿐 놈들입니다.
헌재까지 각오하시고 기운내세요..뒤에 제가 있지요..고구마줄기캐듯 한커플씩 벗겨내려가다보면 종국에는 검사가 뒤에 웅크려 숨어있겠지요..야합한 경찰은 물론...
무슨일이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사법부가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뇌물을 받아서 조금 봐준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돌대가리들이라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둘 다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한 번인 인생 잭팟을 터트리려 그런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