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설치 지원 및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의 전문 인프라를 통한 카페 운영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카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설치장소 : - (공공) 사업 신청한 공공기관 건물(청사)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해 관리 되는 건물(청사) 내- (민간) 사업 신청한 민간기관 건물 및 사업신청 시점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신규사업장
사업기간 : 연중 상시(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내용 : 브랜딩, 인테리어, 지원장비 등 ‘I got everything’ 표준화된 매뉴얼에 맞춰 예산지원
지원조건 : 장애인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함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단체 중 직업재활을 수행하는 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중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그 밖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한 기관 - 카페 등 개소 후 최소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함. - 카페 등 개소 후 영업표지 및 매뉴얼을 약정 운영기간인 최소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최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해야 함. -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직접 고용해야함. 단, 상근 매니저가 1명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채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직업재활 컨설팅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컨설팅모델 개발을 통해 컨설팅이 필요한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에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관역량강화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질 제고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기간 : 3월 ~ 12월
추진방식(사업규모) : 가. 직업재활 컨설팅 A형 : 진단에 의한 대안제시 - 컨설팅위원단과 업무협의 및 현황진단 등을 통해 컨설팅 과제, 범위, 일정 등을 확정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과업 수행 후, 실행결과 보고 및 사후모니터링 실시 나. 직업재활 컨설팅 B형 : 직업재활 관련 교육 - 직업재활 과정에 따른 서식 작성 실습 교육
지역사회 직업재활 네트워크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를 위해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간 상호교류 강화와 권역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신규서비스 창출과 정책적 모델 제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직업재활시설
사업기간 : 기관선정일 ~ 12월
지원분야 -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형) 총 15개소(참여기관 규모에 따라 60,000천원 이내) - (직업재활 역량강화 지원형) 총 2개소(대표기관 개소당 10,000천원
사업내용 - 권역단위 네트워크 대표기관과 정기적 협의회 운영(발전방안 모색 및 협력체계 구축) - 직업재활사업 연계를 위한 회의 및 세미나, 사업수행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현장사례 중심 연구사업 등
추진절차 : ① 지역사회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대표기관) → ② 심사 및 지원결정(개발원) → ③ 지역사회 직업재활 네트워크사업 추진(대표기관 + 참여기관) → ④ 결과보고(대표기관)